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모 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7월12일 대전 유성구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20)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전날 저녁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기숙사 문이 닫힐 시간이라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재직하던 대학교 학생으로 2017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수업으로 A씨의 강의를 들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6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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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가르치던 교수는 학생을 지키고 보호해야 함에도,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가 우울증에 걸려, 눈물을 흘리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52세 남성이 20세 제자인 대학생을 성폭행했는데, 죄질이 매우 안좋습니다.
이 20대 여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특히 26세 미만의 여성, 혼전순결을 하는 여성의 경우, 그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정신적 상실감도 매우 큽니다.
처녀였던 한 여성이 대학교 재학중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위력 행사에 의한 강간을 당한 이후,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습니다.
라면 먹고 가라는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데
성추행을 한다고?
뭔가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한 환타지 같은게 있나?
성추행은 커녕 라면 먹으러 오라는거 거절하기도 바쁠텐데......
소문 안좋게 날까봐서 여학생이 사오는 커피도 보는데서는 안마시고
꽈사에 가서 먹고 그랬는데......
도통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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