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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50분께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 B씨가 사는 전남 화순군 주택을 찾아가 B씨의 친 여동생 2명과 동생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찔린 여동생 1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2명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격분한 A씨를 보고 뒤채로 피해 화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만나지 못하자 행패를 부리다 가족에게 해코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빵에서 벼르고 있겠지
형량좀 늘리자 제발
전라도를 벗어나 완전 다른 지역으로
그래야 찾을 확률이 낮음
누구에게도 알려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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