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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1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 9시20분께 B씨는 전주시내에서 A씨의 택시를 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약 3시간 동안 전주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전주의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참 뒤 사납금을 납입하기 위해 팔복동 차고지로 이동했다. 택시 차고지에 도착한 뒤에야 잠에서 깬 B씨는 집이 아닌 택시 안에 있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꼈다. 또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B씨는 위험에 빠져다는 느낌을 받고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훔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택시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벌곡 휴게소까지 50㎞ 구간을 음주 운전하다 3.5톤 화물차를 추돌하기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입고 있던 속옷이 없어진 점 등 정황상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B씨가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서 준강간미수, 감금,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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