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벤츠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에서 신호등 빨간불에 걸리자 돌연 차에서 내렸다.
이후 그는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냈고, 이를 쓰레기가 쌓여있는 도로 옆 인도에 불법투기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재활용 대상 아님에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경우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 요일 및 시간 미준수 등이다
신고했는데 쓰레기 내용물이 재활용일 수도 있어서 (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할부금 메꾸려고 종량제 봉투값 아낀다 캅니다
왜 저렇게 살까.
차 할부금 낼 돈은 있냐
추하게.. .
근데 운전석 쓰레기는 왜 안버렸을까..?
저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음ㅋㅋ
신고했는데 쓰레기 내용물이 재활용일 수도 있어서 (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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