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됩니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열고, 변경된 제한 속도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1354&ref=D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되도록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 따위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종자들 면상이 궁금 할 따름.
평일 밤에도, 일요일 밤에도 10시 넘은 시각에
건물도 없고 사람도 안다니는 왕복 3차선의 한적한 도로에서
50Km 과속 단속하던 세금 도둑놈들이 생각나네.
차만 조지고 무단횡단 오토바이등은 일절 말없음
차가진게 죄네
차만 조지고 무단횡단 오토바이등은 일절 말없음
차가진게 죄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되도록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 따위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종자들 면상이 궁금 할 따름.
평일 밤에도, 일요일 밤에도 10시 넘은 시각에
건물도 없고 사람도 안다니는 왕복 3차선의 한적한 도로에서
50Km 과속 단속하던 세금 도둑놈들이 생각나네.
갑시다...
~~~~~~^^;
지들이 운전을 안하니 뭘 아나
국회의원들 민식이로 줄줄이 의원직 박탈당해봐야 정신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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