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차량인 만큼, 공용차량 구입 절차는 엄격하다. 행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하면, 조달청이 공공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각 기관이 공용차량 구매에 앞서 작성하는 문서는 크게 3종류다. 입찰 사실을 공지하는 공고문을 비롯해 계약 조건을 명시한 과업지시서, 희망 차량의 사양을 제시하는 규격서 등이 포함된다. 장기렌트 또는 리스 출고 차량은 계약 주행거리 및 방문정비 조건 등이 별도로 첨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가 모두 공개되며, 차량을 인도받는 공공기관도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차량 견적서를 포함한 계약 내역을 공지한다.
다만, 군용차량 구입 및 임차는 방위사업청이 전담하고 일부 계약의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 차량 교체,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다면 구입한 공용차량은 얼마나 탈까.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28211호) 등 각 부처 지침에 따르면, 차량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12만km를 초과해야만 교체할 수 있다.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분류된다. 사고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구입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고장 차량도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3분의 2를 초과하면 검사 확인을 거쳐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각 기관장이 교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차량을 바꿀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차로 교체하거나, 필요 이상의 유지비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운용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 매각은 공매로…방탄차ㆍ군용차는 예외
공용차량 매각, 이른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한다.
공매는 중고차 경매와 다르다. 매매 기간 동안 입찰자가 희망하는 가격을 제출하면, 마감 후 최고가의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를 알 수 없다. 더욱이 한 번 입찰하면 가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다.
이를 통해 소방차, 경찰차 등 중고차 시장에서 접하기 힘든 차량들을 구입할 기회도 생긴다. 물론, 구조 및 출동 업무에 사용된 사이렌이나 무전장비 등은 모두 탈거된 상태다. 더욱이 경찰차의 경우 2열 문 손잡이를 새로 장착하는 등 개조 작업도 필요하다.
모든 차량이 공매로 처분되지는 않는다. 민수 차량을 제외한 군용차량과 청와대 경호처가 쓰는 방탄 차량 등은 민간 불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안보 및 군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차량 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걸 막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청와대와 국방부 등 해당 기관에서 직접 폐기처리 진행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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