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06175117675
■공공장소 나온 '성적 수치심' 대상 복장
지난 2018년 5월 버스에 있던 여성 A씨의 뒷모습을 남성 B씨가 휴대폰 동영상으로 8초간 촬영했다. 당시 하의에 레깅스만 입고 있던 A씨는 B씨의 행위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판결에 눈길이 쏠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이 됐다는 항소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평상복 여성 카페서 무단촬영 '무죄'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2월 카페에 앉아있던 D씨(20·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D씨의 항의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에서 C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항소심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일지라도 촬영된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D씨가 입고 있던 옷이 일상복이고, 노출이나 굴곡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월 대법원 판례가 레깅스에 한해서만 노출과 동등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의 목적물인 신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남자가 유죄.
이게 양성평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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