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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SBS와 KBS2채널(수도권)에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이것들은 허구한날 허가해주면서 평가는 뭣하러 하는지...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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