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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072734
하지만 가해 남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범행 도구로 쓴 휴대전화를 이미 없애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https://news.v.daum.net/v/2020120320045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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