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가 주도적인거여
그럼 또 주도자 못찾고 끝나는거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