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증으로 차량대여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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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지역에 사무소를 둔 61개
렌터카·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 무면허 미성년자 대여 자격 확인 ▲ 무등록 영업 ▲ 렌터카 종합보험가입 ▲ 렌터카 등록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면허정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빌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단속 실적과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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