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조사 위한 제작사 자료 제출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BMW 화재 사태처럼 반복되는 자동차 화재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15일 이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결함조사를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고 9일 밝혔다.
이는 BMW 화재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작 결함을 조사하거나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를 조사할 때 환경부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사에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토부가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세
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호 대책에는 주의 사항과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을 담도록 했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를 넘지 못하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등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
한 경우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사고조사 제도를 신설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제작사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kihu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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