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도 아마 깊게 파고들어 법령을 찾아보면 촬영 상황에 대한 번호판 훼손/식별방해 금지/처벌 예외항목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업계 관행일 뿐일지도) 있다고 해도 정말 카메라 돌아가는 순간에 한해서만 예외 해준다던지, 아님 운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던지 그럴거 같은 예감.
김한용 기자가 던진 공 기억 나시죠? ㅋㅋ 임판으로 시승차 운영하면 안된다는게 그렇게 탈세인 것으로 까발려져서 지금은 전부 등록하고 시승차 운용하잖아요
촬영용 차량인가봄
학원 상호도 붙어있고요
현장112
근데 이거도 아마 깊게 파고들어 법령을 찾아보면 촬영 상황에 대한 번호판 훼손/식별방해 금지/처벌 예외항목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업계 관행일 뿐일지도) 있다고 해도 정말 카메라 돌아가는 순간에 한해서만 예외 해준다던지, 아님 운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던지 그럴거 같은 예감.
김한용 기자가 던진 공 기억 나시죠? ㅋㅋ 임판으로 시승차 운영하면 안된다는게 그렇게 탈세인 것으로 까발려져서 지금은 전부 등록하고 시승차 운용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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