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중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15%, 법정 한도인 30% 등 다양한 인하율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인데, 인하 폭이 크면 나중에 상승 폭도 커지면서 원상 복귀하는 데 감수해야 할 경제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그렇다고 인하 폭을 낮추면,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기재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2018년처럼 유류세를 15% 내리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L당 529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15%의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가격은 123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1754.73원)을 기준으로 7% 정도의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경유 가격은 L당 87원,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30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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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반영에 시간 걸릴 수도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고가 거의 없던 주유소라면 싼 가격에 기름을 받아와 가격이 금방 내리겠지만, 재고가 많던 곳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싸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일선 주유소들이 마진을 더 많이 남기려 하거나 가격 담합이 발생한다면 인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유류세 인하 폭보다 작은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르면 26일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1월 중순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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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내년 3월까지 적용할 듯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와 홍 부총리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유류세 인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다들 아시지않나요? 국제유가도 오름반영은 즉시, 내림반영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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