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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ll까르띠에 21.04.15 09:44 답글 신고
    충돌전에 완전히 정지했다는 게 블박으로 입증만 된다면 이건 무조건 무과실인 것 같은데요.
  • 레벨 대령 1 부릉차 21.04.15 10:51 답글 신고
    8:2 땅땅땅~
  • 레벨 하사 3 쵸파아빠 21.04.15 11:07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차를 하였고 내려오던 차량이 급하게 훅 내려와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제차량하고 사고를 내어서 상대방 과실 100% 나왔어요
    정지하고 있으셨다면 블박 제출하시면 상대방 100% 입니다
  • 레벨 소장 족방매야 21.04.15 11:38 답글 신고
    분쟁심의위원회가셔요
    내가 돈내는 보험사도 내편이 아니에요
    개 지랄 떨면 8:2까지 떨어질겁니다
  • 레벨 중사 3 yangkee 21.04.15 13:13 답글 신고
    분심위 거치지 말고 상대와 협의해서 법원에서 결정 짓자고 하세요. 사고 녹화본이 있어서 한문철 TV에 제보 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레벨 소령 2 NXUG 21.04.15 13:14 답글 신고
    블박영상 없나요? 아이고
  • 레벨 대위 3 리얼소용돌이07 21.04.15 17:30 답글 신고
    정차 하셨으면 100:0 갑니다. 주차장 노란선 개무시라는데 판례에 개무시 안한거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통법 강화되어서 재판가면 100:0 잘 나옵니다. 예전에는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옆차 박아도 피해자 과실 20~40 주었는데 지금은 100:0 갑니다. 진짜 옛날에나 과실주는거니까 그냥 과실준다고하면 분심위가시고 그 담에 소송가시면 될듯합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80:20 정도 합의하시고요. 전 아파트 출입로에서 올라오는 차가 절 박았는데. 가상중앙선 설정해서 제가 안 넘어갔고 짧게나마 멈추었다고 결국 100:0 으로 보험사랑 이야기 끝났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렌트등 청구안한다고 양보했지만 6:4 주장했던 보함사 직원 일 똑바로 안한다고 클레임 걸었고 결국 잘못 인정한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주었습니다. 사실 재판가면 돈 200~300만 깨지고 승소하면 일부 돌려 받겠지만 상대방이 개짱나면 소송각오하고 100:0 끝까지 주장하시면 좋겠고 관련판례와 관련 법규 몇가지 외워두시면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1~2초 정차는 정차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면 5초 이내가 정차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한문철 변호사 홈피에 블박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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