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9년 12월6일 아@@ a육차량을 대전에 위치한 고@모터스매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리스차량으로 D**캐피탈통하여구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차량이 시동꺼짐으로 AS를 받았으나 출고당일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고 국토부 하자 중재위원회에 통보서를 발송하고 대차를 원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목숨걸고 그차를 운행하던중 7월경 또다시 시동꺼짐으로 중대하자발생 3회로 레몬법 환불 요구를 하였으며 8월부터 구입차량은 서비스센터에 보내고 대차를 받아 운행하였습니다. 그와중에도 리스료는 당연 지불하였습니다.
시간이지나 20년10월20일 딜러분을 통하여 환불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후 대차를 반납하고 제차를 아@@ 전달하기에 받아왔습니다. 그러던중 리스사에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제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가 아닌
제조사 결함에 의한 환불인데 위약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딜버분께 말씀드리니 잔여금액의 10%정도 될거라 말씀하셔서 나도 차량 운행을 했으니 부담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대략 500만원 가량 될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스사에서 저에게 제시한 위약금은 규정손해배상금 : 9,246,544원 기간경과이자 214,469원
이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용한 10개월간 납부한 10,700,000원 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분명 환불을 받았지만 오히려 2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D@@캐피탈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차량취득원가 72,320,900원 (취등록세포함)
미회수원금: 65,254,369원
규정소해배상금 : 9,24,469원
기간경과이자 :214,469원
제가처음에 납입한 보증금: -15,000,000원
총 60,015,382원 을 부담하라고 하며 아@@ 환금된 금액은 66,895,277원 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라면 제가 환급되는 금액은 총 6,879,895원 이게 되더라구요 전 제가 납입한 보증금 15,000,000원과 10개월간 납부한 10,700,000원이 합쳐진 25,700,000원이 환불되야 맞다고 생각하였고 그중에서 저도 차를 운행한 부분이 있기에 적정선에 위약금을 부담하게되면 20,000,000원 정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환불이라는단어는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줌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불만 된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아@@문의를 하였으나 고객님과 계약한게 아닌 D@@캐피탈 과의 계약이기에 D@@캐피탈과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하였고 D@@캐피탈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면 아@@의 결함으로 생긴거니 아@@에 이야기 하라고 하며 서로 핑퐁업무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마음같아선 환불이라는 의미자체를 보상받고 목숨을걸고 타고다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되지만 그건 제욕심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대기업갑질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물건을 산거라면 잊고 똥밟았다 생각할테지만 목숨이 왔다갔다 했던 상황에 2000만원 이라는 금전적 손해까지 봐야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우디는 차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해줬고 리스사와 작성자님과의 계약에 따른 위약금이라 리스사가 문제인거같은데....
이슈되라고 ㅊㅊ 박고갑니다
리스사는 돈다받은거같은데
리스진행 계속한다하고
리스사가 환불받은 돈으로 새차 보내라고하세요
변호사에게 주시고 맘 편히 잡수시는게....
일단 아우디부터 빼는것부터
리스사와의 문제이니
차량을 리스사에서 구입하여 고객에게 임대형식으로 해주는건데.
그러한 물건을(차량) 리스사에세 재대로 확인안하고 줬기때문에.
작성자 님이 피해를 본것이니.
리스사에서 반대로 질문자님에게 피해보상해주고.
제조사 아@@에게 받아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하네요.
내가월세사는데 집에 하자가생기면
집주인이고쳐줘야되지 제가고쳐야하는게아니니 동일한거아닌가요?
감가를 해서 환불해줬다면 차량 감가는 인정해야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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