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1/27 지인의 차(중고차)를 명의이전 하였는데, 중대한 결함(수리비가 구매가 상회)이 발견되어 반품을 요구하는데 배째라(BJR)로 나오는데 어찌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 일까요?
♡♡♡차 구매후 3여일 만에 차가 이상하여 공업사 같더니, 수리거부네요(2곳 모두;제가 구매한 차 수리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모두). 거주지 근처 공업사는 들쑤시고 다닐 정도면 차주는 차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기망 에 의한 사기판매 성립이 않될까요? 두분의 수리기사들께서는 차량값은 0
매매상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아닌 보험을 따로 들어 주는 것이지
거래가 완료되면 끝이에요.
중고상 거래면 최소 위약 기간이 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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