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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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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토탈90 23.02.02 13:25 답글 신고
    이야....차보니 알겠네
    답글 15
  • 레벨 준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3.02.02 13:29 답글 신고
    몇 사람 붙어서 들면 들릴것 같은데..

    차보니 차주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답글 5
  • 레벨 원사 3 next82 23.02.02 20:32 답글 신고
    일단 취소된 오더주들에게 사실확인서(?)같은 증명서 비스무리 한거 작성해서 피해금액 정확히 산출(도매가 말고 소매가로)해서 피해금액 증명하시고 피해금액을 차주에게 민사로 던지면...
    비는날은 아는 원청에게 야매콜 한두개 더해서 좀 부풀리면...
    상상이 좀 과하죠?
    답글 0
  • 레벨 소위 1 바구스 23.02.03 19:34 신고
    @존콜트레인 사정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안되죠 돈을 주라고요 공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장 진입로가 저기밖에 없는거자나요? 차량이 수도없이 들락거릴텐데 현장 소장은 뭐하고 있나요 거참..
  • 레벨 하사 3 진사랑임 23.02.03 12:45 답글 신고
    사유지면 합의보고 들어가야 정상...
  • 레벨 병장 존콜트레인 23.02.03 13:03 답글 신고
    사유지면 통행도 못하는건가요??
    들어가서야 사유지라하고 막아서고있어서 답답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3.02.03 13:12 신고
    @존콜트레인 사유지면 허락 받고 가셔야죠

    긴급상황도 아닌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존콜트레인 23.02.03 12:49 답글 신고
    들고도 남죠
    손으로들면 변상걸고 넘어질까봐 ㅠ
  • 레벨 상사 1 제발정신차리자 23.02.03 12:52 답글 신고
    다세대 쪽바리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존콜트레인 23.02.03 13:21 답글 신고
    지금은 차주가 너무 밉긴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버지일텐데 너무 심한말씀은 하지 마세요 ㅠ
  • 레벨 소령 1 호져다 23.02.03 12:54 답글 신고
    공사하는 사람들과 전쟁치뤄본 입장에선............차주말도 들어봐야함

    공사를 하는건 어쩔수없지만 진짜 상상이상의 피해를주기도 하고 민원넣으면 딱 그때뿐 다시 원점
    무한반복함....결국은 공사가 빨리 끝나는게 최선책임

    저 차주도 멍청한게 저런다고 좋을꺼 하나없는데
    빨리 공사가 끝나길 바래야지
  • 레벨 병장 존콜트레인 23.02.03 13:05 답글 신고
    저희는 하루 일대받고 들어온 상태라 피말라 죽겄습니다
  • 레벨 중령 2 감자랑 23.02.03 12:56 답글 신고
    차주에게 한마디 할게...
    니뽕이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2.03 13:11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고소.
  • 레벨 중사 2 venice94 23.02.03 13:16 답글 신고
    사유지 인데
    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요,?
  • 레벨 소장 에프킬라리퀴드 23.02.03 13:17 답글 신고
    그냥 밀어 버리고 보험 처리 하는게
    영업 손실 보다 싸게 먹힐듯
  • 레벨 상사 1 o초보o 23.02.03 13:31 답글 신고
    공사 못한거 민사소송으로 받아야쥬
  • 레벨 중위 1 보배진로선택 23.02.03 13:57 답글 신고
    차나 차주나
  • 레벨 대위 3 신도프로 23.02.03 14:06 답글 신고
    법 개정 절실
  • 레벨 상병 청청주 23.02.03 14:36 답글 신고
    강제로 옮긴다음에 상대방이 차 문제 생겼다고 하면 상대방 한테 소송해서 증명하세요
  • 레벨 병장 존콜트레인 23.02.03 14: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
  • 레벨 하사 1 내아임다1 23.02.03 14:39 답글 신고
    견인차 불러서 불법 주정차로 해서 님이 먼저 계산후 견인조치하시고 이후에 내용증명 보내서 손배토록 하는 법 외에는 없네요. 그리고 고의로 저런게 밝혀지면 민사로 가시는게 딱 좋아보입니다.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3.02.03 15:41 답글 신고
    난장이 똥자루 왜구 쪽발이 차량이라

    저따구로 주차 한듯 씹네

    .

    .

    .

    .

    .

    저런것들 길가다

    돌멩이 맞고 혼나길 빌어 보지 씹네
  • 레벨 원사 3 당황스럽네 23.02.03 15:50 답글 신고
    역시나 토착왜구..
  • 레벨 소령 3 sunplus 23.02.03 16:05 답글 신고
    이기적인 색히들이 쪽발이 차를 많이 탐.

    그건 그냥 공식임.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3.02.03 16:09 답글 신고
    왜구가 나타났다!!!
  • 레벨 상사 2 니명박꾼애 23.02.03 17:11 답글 신고
    손배 청구 가능 하지 않아요????????
  • 레벨 소위 2 bioeng 23.02.03 17:17 답글 신고
    보통 저러면 집에다 불질러버리거나 가족과 걸어갈 때 차로 밀어버리던데... 어째 나만 성질 고약한 범죄자들과 뒤섞여 살아왔었나보네...
  • 레벨 소위 3 파랑쥔 23.02.03 19:34 답글 신고
    사람 탈만 쓴 쪽빠리차 차주
  • 레벨 대위 3 다이어트앤콜라 23.02.03 21:31 답글 신고
    이런건 경찰불러도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도로긴 하지만 사유지를 이용하시는거니 사용료 지불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댓글이 보이는데 법대로 하다간 길게는 몇년동안 공사 못합니다. 차주와 원만한 합의 하는게 중요합니다.
  • 레벨 소령 3 어이쿠조땐네 23.02.03 22:20 답글 신고
    쪽바리 개XXXXXXXX
  • 레벨 상사 3 초탄명중 23.02.04 07:59 답글 신고
    건축허가가 난것 보면 도로에 접해있지만 도로 너비가 지적도보다 현황상 협소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신축현장이 주택가로 둘러쌓여 있네요..현장 소장과 건축주가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유지를

    밝고 공사차량이 진입하려면 협의를 해야줘.. 글쓴이분이 건축업체가 아니라 하도받은 장비업체 인것 같은데

    근데 왜 건축업체 직원분도 아닌데 고민을 하고 읍소를 하시나요..그건 건축시공 현장 소장이 해야하는 것인데

    진입못해 일 못하면 그건 소장 책임이지 하도받은 장비업체 책임이 아닙니다.

    딱 그림만 보면 저건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을 욕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얼마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과도한 금액이 아니면 하루빨리 소장과 건축주가 진입로 진출입 합의 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깊어지만 비산먼지 서부터 민원들어가기 시작하면 공사 절대 공기안에 못합니다.

    제가 드린말씀은 저 골목 도로가 사유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겁니다.

    만약 사유지가 아니라면 교통방해로 신고할수있겠으나, 본문에 글 보면 공무원들이 민사로 하라고 한것 보면

    사유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사유지라면 경찰, 공무원 모두 관여 못합니다.

    아...앞에 댓글을 읽어보니 토지 소유주가 통행에 대한 댓가로 1억원을 요구하는 군요..연1억원 인가요?

    아니면 영구적사용이 1억원인지..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도로가 몇평인지에 따라 1억이 과도하다..

    아니다..가 판별되겠네요..만약 땅값에 비해 말도 안되는 통행료여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 들어가야죠..

    법원에서 조정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과 몇평이 안나와 있으니..상대방 요구 1억원이

    많다 적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검사독재국가 23.02.04 08:54 답글 신고
    사유지 통행하면 금전적 보상 해야죠.
    지땅에 지차 대는데 뭐가 불법주차입니까.
    저 길로 하루종일 몇달동안 공사차량들 지나다닌다고 생각해보쇼.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싫음 딴길을 뚫던가.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23.02.04 12:33 답글 신고
    크레인 불러서 글쓴이 차를 들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 레벨 중위 1 튜나1 23.02.04 12:46 답글 신고
    지게차로 들어올리면 됩니다
  • 레벨 대위 1 알카라인네오 23.02.04 12:55 답글 신고
    재물손괴로 잡혀갑니다.
    쪽발차주가 화가 지대로 났네요.
  • 레벨 중위 1 어머나이저 23.02.04 14:06 답글 신고
    사유지라 할지라면 그곳을 수년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주인이라고헤서 통로를 막을수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끼리끼리싸이언스 23.02.04 16:36 답글 신고
    글쓴이도 존나 웃긴거 아님?? 왜 당신 일하는데 남의 사유지를 통과해서 다님??? 사유지외에 길 없으면 건축주에게 일 못한다고 하고 일을 받질 말아야하는거 아님??? 아니면 헬기 불러서 하는 가격으로 견적을 내서 청구하는게 당연하거 아님???
    내가 저 땅 주인이면 사람만 다닐수 있게 길 좁혀버리고 막아버릴거 같음....공사차량을 왔다갔다하면서 보도블럭 깨지고 파손되는건 사유지라고 관할 관청에서 고쳐주기라도함???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3.02.04 16:41 답글 신고
    저도 추천하고 갑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수 곰프왕루팡 23.02.04 22:21 답글 신고
    왜제차.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3.02.05 01:00 답글 신고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처리... 끝...
  • 레벨 중령 1 고인 23.02.06 14:00 답글 신고
    고의사고는 보험안됨요....
  • 레벨 원사 2 친일매국처단 23.02.05 10:37 답글 신고
    업무방해죄 성립될듯합니다. 대지 경계석 위치로 보아 침범구역이 쪽바리 빌라쪽 사유지 도로는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사에 자문 구해보시길!
  • 레벨 준장 니나내나 23.02.05 10:56 답글 신고
    사유지인건 알겠는데 공사차량 통행이랑 도로파손이랑 뭔상관인가요? 딱보니 보도블록은 시에서 깔아준거 같은데? 따라서 주차장은 사유지 아지만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거 같음. 소음이나 분진이면 몰라도 도로파손은 아닌거 같음. 그리고 사유지면 통행료를 지불하고 공사하세요. 현장소장이 문제구만. 근데 확실히 보도블록 땅도 사유지 맞나요? 주차장에 걸쳐서 저렇게 차대놓아서 통행방해하면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2.05 14:23 답글 신고
    사유지 사용료와는 별개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 사용로는 건축주와 토지주 사이의 분쟁이고 저 장비의 주인이 건축주가 아니면(건축주라도) 토지이용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감인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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