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글올려서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차사고난게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빙판길 가던 중 사고피하려는 택시를 후방충돌했습니다.
안전거리가 있었음에도 속도도 있었고 제동이 아예 되질않아 좀 세게 부딪쳤습니다.
40대 60으로 제가 피해자가 된상태로 확정입니다.
병원치료가 막바지라서 합의금 재촉을 택시공제에서 계속하더군요.
두통과 무릎통증, 화상 (에어백터지면서 고열로 인한 화상)으로 2일정도 입원해있었으며
현재 두통과 무릎통증은 없고 화상치료 연고랑 메디폼같은걸로 덮어 집에서 하고있습니다.
아직도 상처부위가 따갑거나 뻘겋게 달아오른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얼마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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