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증권사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 당장 내년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설령 구축하더라도 안정적인 가동은 어려울 것이란 게 증권가 안팎의 우려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좀처럼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앞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에 진척은 없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을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간 줄곧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기존 입장을 바꿨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2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와 상향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지방세 포함)가 매겨진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투세는 반기에 한 번씩 원천징수된다. 투자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연간 5000만원 수익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과세 연도 전년 10~12월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공제액을 나눠 신청할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익이 5000만원 아래더라도 과세된다.
불로소득은 다 세금 내야하는거애우@_@키키킼
(이게 왜 불로소득이야!!!!)
(과학에서의 일은 시간과 질량과 방향성을 가져야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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