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 했다는 판단을 내려 교원단체가 "권력형 갑질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에 비치된 정수기 앞을 지나가려다 물을 받으며 통로를 가로막고 서 있는 B교사(50대·남)와 마주쳤다. A교사는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B교사는 이를 들은 체 하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이후 B교사는 "A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성고충 신고를 했다.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며 지난 1일 A교사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B교사는 지난달 5일 A교사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은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20대 여교사가 성희롱 가해자, 50대 남교사가 피해자가 돼 버린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제 헤게모니 싸움잉가우@_@우당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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