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작년에 구입한 핸드폰이 올해 갑자기 터치가안됨.--서비스센터갔더니 원인은 모르고 데이터가 다 날라갔으니 복구도 어렵다함--
내부 기기들을 다 교체해줌--전화번호고 사진이고 다없어져서 어떻게해야하니 데이터 복원센터로가서 상담하라함--데이터복원센터갔다니 25만원에 복구해준다해서 그러라함--잠시후 복구 불가능이란 통보받음.--삼성전자상대로 전자소송함--1심패소
여자판사왈 법리 어쩌고 얘기를함.삼성전자 변호사는 과거 판례들먹이며 답변서보냄--패소함.
재판정에서 제품불량이 생겼고 피해를 보았다하니 판사가 이해는하나 어쩌고하길래 그럼 저회사는 단돈 10원도 책임안지냐했더니 법리 어쩌고함--패소를 직감--패소문자받음
삼성전자 답변서 주내용은 백업을 받아놓으라고 설명서에 있다는것임. 지금까지 삼성핸드폰 사용하면서 백업받아논 사실없음 2년에 한번씩 교체할때 대리점에서 백업해주었기때문에 신경 안써왔음.
다른건 필요없고 불량제품 만든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단돈 1원도 책임이 없나요?
그 예가 바로 수리 받기전 백업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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