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저희 엄마가 화물차 신호위반에 의해 폐차를 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하필 엄마 친구분께 구입하게 되었는데,
찝찝한 계산법들이 있어서 확인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희집이 딸딸딸 집안이라, 중고차 및 차량정보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또로록 ㅠㅠ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맴에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봅니다...........!!
구매차량 : 아반떼 AD 1.6GDI 터보_벨류플러스 2018년식 (차량가액 : 7,940,000원)
총 소요비용 : 15,562,000원
차량구매가 : 14,200,000원
이전비 : 1,180,000원
보증료 : 40,000원
알선수수료 : 142,000원(법정수수료 2%이지만, 친구니깐 1%만 받겠다고 함)
현금영수증 : 12,100,000원 + 330,000원
1. 동창분 중고차하는곳으로 갔으나, 다른곳에 더 좋은차가 있다고 하여 지역이동함(창원)
2. 그곳에 현재 차량 구입하게 됨.(구입하기로 함 14,300,000원 / 이전비+보증료 1,220,000원 안내받음)
3. 집에 돌아와, 2번딸이 KB차차차를 검색한 결과 동일물건 14,000,000원에 판매중임을 알게되어, 엄마 친구분께 연락드리니
상사에서 동창분(딜러)에게 차비개념으로 30만원 챙겨준 것인데, 그러면 최종금액을 14,200,000원에 정리하자고 하심.
→당시 엄마와 저는 20만원이 수수료 개념으로 알고 있었음.
4. 동창분은 법정수수료 2%는 나라에서 정해준 것이지만, 친구니깐 1%만 받겠다며 142,000원도 별도로 줘야한다고 하심.
5. 아빠가 계약 후 영수증과 서류들 받아왔는데, 현금영수증 12,100,000원(1건)과, 330,000원(1건) 이렇게 발급되어져서 왔음.
<궁금사항>
1. 취등록세 847,000원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이전비 환급이 없었는데, 매도비라고 생각한다면,
구매자는 돌려받을 비용이 없게 되는것일까요?
2. 현금영수증 비용은 취득세 낮게 내려고 저렇게 일반적으로 신고한다고 한다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진 못했어요.
연말정산 영수증 처리에는 삼백만원정도 차이난다고 크게 문제될게 없겠죠?
3. 수수료를 중복지급한 부분은 없겠죠..?
무지한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왜 다운을 하죠 이전비도 차액은 돌려 받아야 합니다
알선수수료는 잘몰라서 패쓰
330,000
매도비인거 같구요
대략 7프로+매도비=118만원 받앗네요
이전비 남은거 상사에서
고객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