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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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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람보인데무얼실을라고 22.08.26 07:47 답글 신고
    현직버스기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사님께 블박영상을 안준다는건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당시 운전자였기때문에 무조건 영상받아볼수있습니다. 저희는 사고가없어도 영상필요하면 회사에서 무조건 영상따서 줍니다. 그리구 예전 한문철티비에서 님이랑 비슷한사고가있었는데 즉결심판가서 기사님 무과실 처분받았던 기록있습니다.참고하시구요.
    그리구 앉아있다 다쳤다는 손놈 올따꾸나 이때다
    하고 신고한거보니 한두번해본솜씨가아니네요.
    보험사기같다고 경찰에 동일보험이력조회 부탁해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일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답글 17
  • 레벨 중사 2 깜냥꽁냥 22.08.26 06:41 답글 신고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엄한사람한테 분풀이네요.
    누가 신고한건가요? 때린사람인지 맞은사람인지. 맞은사람이면 때린사람 신고해야지 ㄷ
    때린사람이면 자기잘못이니 반성하고 사과하는게 맞다 생각되네요.
    답글 0
  • 레벨 하사 3 시안0918 22.08.26 18:06 답글 신고
    보험 사기 같아보이네요.
    둘다 보험사기 조회를 해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답글 0
  • 레벨 중사 1 라르손 22.08.26 19:40 답글 신고
    맞은사람 친사람 동업자 아닌가?
  • 레벨 병장 mc837 22.08.26 19:42 답글 신고
    나라가 점점 미쳐가네요
  • 레벨 원사 2 corfax 22.08.26 19:43 답글 신고
    도데체 한국은 법이 어캐되있다는건지 모르겠네 뭐가 일캐 비합리적인지
  • 레벨 소장 게뤼영 22.08.26 20:14 답글 신고
    참 진짜.. 꽁돈 좀 벌라고 그지 씨부럴 새끼.. 팔을 좀 맞았다고 바로 경찰에 신고???

    참나 ㅌㅌㅌ 그냥 괜찮냐 이래야지 돈탈라고 하여간
  • 레벨 대령 2 후로골퍼 22.08.26 20:15 답글 신고
    블박 파일을 받기에 절차가 필요하다면 영상 시청은 가능합니다 그걸 폰 동영상으로 찍으세요
  • 레벨 상사 3 찌후아빠 22.08.26 20:16 답글 신고
    경찰이 폰으로찍게 가만 내비둘까요..?
  • 레벨 원사 1 보배지박령 22.08.26 21:50 신고
    @찌후아빠 씨씨티비 반출불가라해서 폰으로 찍은적있습니다. 이거저거 따질상황이 아니니 그렇게라도 일단 하셔야죠
  • 레벨 준장 추월차 22.08.26 22:05 답글 신고
    사건관련자기 때문에열람청구권있고 열람거부시 해당자료는 증거로쓸수없습니다(형사소송법)
  • 레벨 대위 3 데스티네이션 22.08.26 21:22 답글 신고
    K판새 ..그냥 운전자 무과실처리하고 뒤뚱거린 승객 찾아서 재수사 지시 해야지.
  • 레벨 대령 3 배룩이 22.08.26 21:41 답글 신고
    말세다진짜,,, 운행중 승객까지 관리하면서 버스글 몰아야하나 무슨법이 어휴
  • 레벨 원사 3 스네처 22.08.26 21:45 답글 신고
    아니 그럼 운전을 어떻게 해야함
  • 레벨 원사 1 보배지박령 22.08.26 21:48 답글 신고
    많은분이 보시라고 추천동참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22.08.26 21:50 답글 신고
    드릴수있는게 추천뿐이라 ㅠ 힘내세요
  • 레벨 상병 관아 22.08.26 21:52 답글 신고
    보험사기 아녀요?
  • 레벨 원사 1 보배지박령 22.08.26 21:58 답글 신고
    아니 자해공갈도 상대봐감서 적당히 해쳐먹어야지 기사님이 골목길 드리프트하신것도 아닐테고 해도해도 너무하네
  • 레벨 일병 화들짝짝 22.08.26 21:59 답글 신고
    참..세상 살기 진짜 젖같다...개 그지근성
    아새끼들은 죽지도 않아..
  • 레벨 준장 추월차 22.08.26 22:06 답글 신고
    이런식이면 그냥 노리고 사기천지일듯한데?

    장담하는데 이건 무조건 처벌안되요.
    지배영역 밖이쟎아요.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해야되고 승객은 앉아있을의무가 있죠
  • 레벨 중사 3 만딸도전자 22.08.26 22:29 답글 신고
    정보공개 청구한건 모자이크 비용 지불할테니 사람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모자이크 처리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왜 그걸 주지 않는다는건지 매우 의문이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배워 잘못 적용하는것 같은데 피해자 허락은 무의미하죠. 영상 받아와 어딘가에 제보할때 영상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 모자이크하면 특정될 일이 없으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모지리가 존재하네요.

    즉심판사가 구공판한거면... 그 자체로 기사님한테 유리한게 아니에요. 즉심에서는 모르겠으니 재판가서 다투라는겁니다.

    영상 확보해 한문철TV 제보하고 조언 받으신 뒤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가 직접 영상을 확인해야 답이 나올 문제 같아요. 기사님의 주장이 다 맞는건 아닐 수 있거든요.
  • 레벨 상사 3 찌후아빠 22.08.26 22:40 답글 신고
    네 인정합니다
    제판단이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보려는데 영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ㅠ
    처음에 경찰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모자이크 라든지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해자(신고자)의 동의가 없어 줄 수 없다고 경찰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레벨 중사 3 만딸도전자 22.08.26 23:47 신고
    @찌후아빠 우선 경찰에 방어권 행사 취지로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거부하면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혹은 즉심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했으니 재판부 배정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외 방법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네요. 다른 능력자 분이 대안을 제시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 레벨 상병 선혜가보배 22.08.26 22:48 답글 신고
    일단 가해자로 재판을 받는사항이라면 사건의 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에 재제를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확보가능한증거를 재판의 판단증거로 제출하기위해 제시하는데 무슨...
  • 레벨 소장 김여사감별사 22.08.26 22:52 답글 신고
    아…진짜 말도 안되네요…. 추천많이 눌러서 기사났으면 좋겠습니다 베플말대로 선례가 있다면 결과는 같지 않을까요.보험사기 같아요 정말…마음이 많이 쓰이고 힘드시겠지만 잘될겁니다. 건겅챙기시고 힘내세요.그래야 이길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비켜라제발 22.08.26 23:04 답글 신고
    일어나서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짜고친 고스톱은 아닐까요?
  • 레벨 상사 2호봉 envy0721 22.08.26 23:25 답글 신고
    추천이요
  • 레벨 중장 현대유니콘스 22.08.26 23:26 답글 신고
    혹 지역이 어디신지요?
  • 레벨 상사 3 찌후아빠 22.08.26 23:32 답글 신고
    서울입니다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여기까지만 답하겠습니다ㅠㅠ
  • 레벨 중장 현대유니콘스 22.08.27 09:27 신고
    @찌후아빠 쪽지 확인요
  • 레벨 중사 1 떴다대마왕 22.08.26 23:30 답글 신고
    이거 작업 했을수도 잇겠다 쉽네요. 동종전과 확인이 필요한듯요.
  • 레벨 중령 3 와꾸봐라 22.08.26 23:34 답글 신고
    사건당사자한테 정보제공안하는건말이안됩니다
  • 레벨 훈련병 먹어야산다 22.08.26 23:58 답글 신고
    너님이 잘못한거고 피해보상해주면되 그만 주접싸고
  • 레벨 상사 3 찌후아빠 22.08.26 23:58 답글 신고
    ㄱㅅㄱㅅ..
  • 레벨 소위 1 냐옹렐라 22.08.27 00:13 답글 신고
    아가리에 똥 냄새나네. 지나가다 새똥 맞고 똥독이나 올라라..
  • 레벨 하사 2 진정사과할줄아는사회 22.08.27 00:48 답글 신고
    닉값하네
    (등쳐)먹어야산다
  • 레벨 대령 3 WVIP 22.08.27 00:10 답글 신고
    요즘 사람들 살기 어려워서인가.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세상 같네
  • 레벨 원사 3 CEO의발 22.08.27 00:21 답글 신고
    현직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이상한 회사네요.
    영상을 못 준다니....
    회사에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개인정보 라면서 안보여준다는거 경찰은 행정편의주의
    회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거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활용하셔서 담당 경찰관 소속이랑 관등성명 꼭 알아두시구요 최악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구요
    양아치 사기꾼같은 놈한테 걸린거같은데 인실좃 제대로 보여 주십시오.
  • 레벨 하사 2 진정사과할줄아는사회 22.08.27 00:28 답글 신고
    진짜 잘못을 한놈들과 조사하는 놈들이나 심판자는 왜 다 이모냥 일까 상식보다 못한 행동들과 법따위 갖다버리고 싶다
    사기단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넘어진게 정말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 레벨 하사 2 진정사과할줄아는사회 22.08.27 00:36 답글 신고
    보통 버스에 정차후 이동하라고 스티커나 안내문 같은거 있지 않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리 안나와있으면 쌩까는 기사님들 많기도 하고 가끔 아지매들보면 못내릴까 승질 급해서 미리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그게 있다면 무조건 승객잘못 아닌가요?
  • 레벨 소위 1 오늘도브라보 22.08.27 01:11 답글 신고
    꼭 무과실 무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5wooya 22.08.27 01:21 답글 신고
    증말 어이가 없네
    왜 이리 조금만 부디치고 이러면 고소고발이 남발인지
    뭐가 잘 못되고 잘못됐다
  • 레벨 상병 100대명산KM 22.08.27 01:31 답글 신고
    추천박고 갑니다. 꼭 이기세요.^^
  • 레벨 훈련병 주원투아빠 22.08.27 01:41 답글 신고
    버스안에cctv없나요??회사측에 받아보세요..
    응원할께요!
  • 레벨 원사 3 코코777 22.08.27 02:10 답글 신고
    진짜 안타깝다...ㅠㅠ
  • 레벨 대령 3 지친헐랭이 22.08.27 02:12 답글 신고
    회사측에서 신고자(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블랙박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버스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 레벨 상사 1 솔재아빠 22.08.27 09:26 답글 신고
    버운사에도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하셨는데 그쪽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 관련 뭐라고 하시며 불가능 할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경찰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줄겁니다.

    아마 담당경찰이 잘 모르나봅니다.

    일단 전화오면 계속 닥달하시고요.

    회사 담당자가 참 이해가 안되네요.

    계속 진행상황 알려주시기 바랄께요
  • 레벨 상사 3 찌후아빠 22.08.27 11:35 답글 신고
    경찰관과 직접통화했는데
    담당조사관이 피해자와 얘기를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 레벨 상사 3 찌후아빠 22.08.27 12:08 답글 신고
    경찰관이 원래 약간의 비용이 나오지만 그쪽에서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해서준답니다.
    그런데 신고자 동의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신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못 준다고하는데
    더이상 뭐라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ㅠㅠ
  • 레벨 상사 1 솔재아빠 22.08.28 01:47 신고
    @찌후아빠 모자이크처리했는데 신고자의 동의는 또 왜 필요한건지모르겠네요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그런단 얘긴가요?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2.08.29 10:54 신고
    @찌후아빠 잘 모르면 책임안질려고 아무소리나 해대는게 경찰입니다. 피해자가 관련규정 알아와서 자기들 설득시키면 그때가서야 자료주는 식입니다.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하면 경찰은 모자이크 처리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달구지카 22.08.27 11:11 답글 신고
    그 두것들이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교?
  • 레벨 대위 2 시은우아빠 22.08.28 08:15 답글 신고
    저희동네 버스에는 "운전중 일어나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회사가 기사님을 위한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상사 1 솔재아빠 22.08.28 08:41 답글 신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사측과 경찰에게 다시한번 블랙박스를 요청하시고 제공해야함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불법행위를 추궁하여 담당자들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되길 바랍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827n05523
  • 레벨 상병 zzps2000 22.10.15 09:40 답글 신고
    요지경 세상이다
    저거가지고 신고한 앉은뱅이 손놈이나
    일어선 손놈이 아니고 기사가 가해자가 되는 요지경 세상 2인1조 보험사기 각이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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