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2020년 4월 28일 지게차 정비를 하던 중에 100kg가 넘는 쇳덩어리가 내려쳐서 온 몸의 뼈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2년 동안 투병했지만 결국 지난 2월 3일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100kg의 철판에 깔려서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고통이 어떤지 짐작이 되실까요?
남편은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수개월동안 어려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철판에 깔리는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극심한 섬망에 시달렸습니다.
외상후에 겪은 스트레스로 인한 엄청난 고통의 불안장애로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21년 5월 1심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불승인처리되어 다시 2022년 3월 30일 노동부 재심위원회에 다시 5월 25일 마지막 심사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질병의 유발또는 악화가 시간적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겪었던 사고는 온몸이 100kg의 철판에 깔리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이었고,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장애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슴을 증명하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서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만큼 사회 규범적인 인과관계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7년동안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기왕증때문이라고 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산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분명 근무중에 다쳐서 후유증으로 목숨까지 잃었는데 산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산재라는 건가요?
부디 세심하게 살펴주시어 저희 가족이 국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에 마지막 재심이 있었는데 담당의사 탄원서 첨부한 탄원서를 써서 올렸는데 다행히도 다시 의학자문을 받겠다고 해서 한번 더 재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발생한 섬망이 뇌질환으로 악화되었고 이것은 7년전에 약물치료만 했었던 뇌출혈때문에 뇌질환이 생긴거라며 불승인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당시부터 섬망증세가 나타났고 섬망은 뇌질환으로 악화되었다는 담당주치의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보배를 하실줄 모르는분이기에 대신 사연 올려드려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민원 도움만 요청하시길래..눈팅만하는 염치없는 회원이지만 정의로운 형님들 많으신걸 알기에 도움요청 드려봅니다.
ㅡㅡㅡㅡㅡ
추천해주신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을 달아드려야하나 정확한 내용을 저도 모르기에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추후 보배에 오셔서 질의 하신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것 입니다.
추천해주셔서 베스트에 올라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신점 대신해서 감사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산재결정나길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이 작성한 요양보험신청서를 토대로 회사에서는 불승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마도 회사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위치에 있는 모든 cctv와 블랙박스를 다 뒤지고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될만한 내용을 없애고 작성했을뿐만아니라
공단의 현장실사까지 그상태로 받았을겁니다
재신청이 힘들겁니다.ㅠ
산재가 불승인되면 이제 남은건 민사정도 입니다
노동부재심위원회에서 불승인을 내린거라고 글쓴이분이 쓰신거 같네요.
회사와 사고근로자와는 이미 산재처리로 일단락되고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마 사고이후에 일어난 증상에 대해서 불승인처리되셨다고 쓰신거 같은데요.??
산재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 중 당한 모든 사고를 산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중.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중.
에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마트가 있는데 그곳을 들렀다가 집에가는 길에도 말이죠.
위에 분은 공단에서 거부신청 한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마트다녀오다가 다치는건 산재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트갔다는걸 숨긴다면 몰라도..
글을 잘 보세요 집으로 퇴근하는 길 중간에 마트가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런 경우 한해서는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다시 유발하게 한게 위사고라면 산재가 맞지 않나요. 잘처라돠길
남겨진 가족 분들의 상처와 아픔은 오죽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억울함 과 유족의 울분이 해소 될 수 있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근로자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노동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나 봅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원과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언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 수 있게
방송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나타난 2차장애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너무 자신들이 위임한 의사분들의 소견에만
판단에 근거로 삼으려고 하더라구요.
다각도로 봐야 하는게 2차장애인데...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아니... 주가조작같은 큰 사건은 대충 대충 수사하면서...
국민이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해달라는건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물고늘어지는건가...
도데체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힘내세요
힘내세요~!!
산재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 개**들은 문지방에 결러 넘어져도 산재신청하고 받는 쓰레기들 입니다!!!!
힘내세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자료가있음 산재서도반박못합니다.
위에 나열하신 증상 합병증 등등 을 모두 서류화 (치료이력, 진단서 등등)하여 증거로제출해야합니다. 산재전문 노무사 를 선임하세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정비는 본인 차량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영업용 지게차 인가요?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통 지개차를 불러서 사용하고 시간당 근액으로 지불하는 형테인가요?
대형지게차는 현장에서 대기하며 그렇게 영업을 하더군요.
개인사업 본인이 사장님이면 사장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
법은 약자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진자를 대변합니다.
1. 압착 사고는 산재보험 승인 처리되었음.(물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은 것으로 추정)
2. 압착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하는 섬망, 불안장애, PTSD가 가족이 주장하는 뇌질환과 의학적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음.(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인지를 밝혀야 함)
3. 기존에 앓았던 뇌출혈이 뇌질환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뇌질환은 말 그대로 뇌에 발병한 질환으로 구체적인 상병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음.
5. 불복 절차에 따라 심사, 재심사 청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배드림에 글을 쓴 이유는 언론 노출 또는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됨.
위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압착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고 -> A 질병(섬망, 불안장애, PTSD) 발생 -> A질병이 B질병(뇌질환) 유발 -> B질병(뇌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판단 결과값이 불승인이라면 불복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치의 외 타 병원 의사에게도 의학적 소견을 요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치의가 신은 아니니까요.
공단측에서도 현직 대학교수 등을 자문의사로 위촉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 대 의사의 의학적 견해 싸움이며, 주치의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희망고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댓글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역시나 라고 생각되네요.
뭔가를 감추고 있는듯한 찝찝함은뭘까요
저는 위에 적은 댓글 중 5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내가 100키로인데 마누라 밑에 깔려도 좋다던데?
하지만 몸의 일부분은 산산조각 날수 있음
잘 처리가되길 바랍니다.
오늘 재심 심의가 열렸겠네요. 다음주 정도에 재심위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시면 우편으로 결정문 받기 전이라도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소결정이라면 보상결정이 뒤따르겠으나 기각결정이 난다면 소송으로 갈지 포기하실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광고에 자주 뜨는 변호사 말고 산재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쓰고 보험사 상대로하는 소송 경험도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보시고 대화를 해보고 착수금, 성공보수 등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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