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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제3객관 22.05.22 11:17 답글 신고
    중과실사고라면 사고낸사람과형사합의,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가능. 과실이있다면 상계되는게당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2년 손해배상3년. 특히 장애가나올경우 소송이더 유리하지만 특인으로 적정합의도 괜찮.
  • 레벨 간호사 오아잉 22.05.22 23:3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적어주셔서 한눈에 잘들어오네용!
  • 레벨 중장 이미착한사람 22.05.22 11:23 답글 신고
    최초진단이 많이나오고 휴업손해 휴유증까지 감안하면
    그냥10%주고 손해사정사
  • 레벨 간호사 오아잉 22.05.22 23:39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고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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