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되어버린 대구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방송사나 기자분들 기사 써주세요.... 조합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일반분양자들도 안전할수없어요 일반분양자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누가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청약 하려할까요?
*지주택분양아파트 대구안심역삼정그린코아의 현황. https://cafe.naver.com/dsmds/70159?boardType=L
*국민청원 동의 해주세요(미리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QRaEx
---*지주택분양아파트 대구안심역삼정그린코아의 현황 -링크안에 글 중 붙여넣었습니다.-----
안심역삼정그린코아 현 소송 상황에 대해 공유합니다. 더 많은 정보/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심역삼정그린코아 진행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 업데이트 되는대로 이 방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유래없는 역대급 조합원 먹튀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까페에 히스토리를 남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280세대, 일반분양 275세대, 총 555세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조합이 전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업무 대행비 소송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13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조합은 돈이 없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사, 알더라도 모른척하고 싶습니다. 추가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채무를 갚지 않으면서, 채무는 이자가 더해져, 현재 기준으로 200억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이 돈을 안 갚으니,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일반 분양자들을 제3채무자로 설정합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이든, 일반 분양자든 돈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원채무자인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갚아도 되거나, 혹은 일반 분양자들과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법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제3채무자인 분양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1심은 분양자가 패소합니다.('업무 대행사에 돈 갚아야 된다'입니다.) 분양자들이 조합원들의 빚(총 200억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조합원들은 여전히 갚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분양자 피해 발생 시, 추분하여 변제한다는 결의도 있습니다. 결의는 결의일 뿐입니다. 결의는 조합원들이 하고, 돈은 일반 분양자들이 갚아라 입니다. 대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추후 구상금청구소송 등으로 진행될 것 같으나, 일단은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진 빚을, 당장 옆집 거주자가 갚게 되니 그냥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일반 분양자가 갚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심역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 대한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일들입니다.
조합원 소유 아파트 280세대 - 매매 : 매수 할 경우, 매수금액 외 추가분담금 1억원 이상을 예상하셔야 하며, 업무대행사, 일반 분양자, 조합 등과의 각종 소송에 임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전세 : 조합원 세대는 압류 및 경매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조합원들은 채무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압류하고 경매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 내고, 전세금 내어주고, 소송에 휘말리는 것 보다, 전세금 먹고 경매로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는 집에 거주하게 되는 골치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회수는 당연히 알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일반 분양자 아파트 275세대
-
|
같은 경상도지만 대구는 많이 다른 듯
당시 초딩 때 유행하던 말이 안내려도 대구 내려도 대구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신탁사가 단순 분양금 관리 뿐인지 아니면 시행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의무를.가진 의무자로 일반분양권자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다투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시행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할 경우, 분양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법리라면, 시행사가 직접적인 분양금 청구권자가 아니니 일반분양자는 시행사의 제3채무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 추심을 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검색하다가 이글을 통해서 정황을 확실하게 알게됬네요.
모르고 당하면 정말 힘드실거같습니다..
지인분께 "신규아파트집단하자 신청" 이런제도가 있다고 소개받았습니다.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싶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30243974/articles/82099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