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에 제 영업장 주차장에다 누군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니 구청관할이라고 해서 구청으로 전화,
구청은 최소 한 달이 지나야 버려진 걸로 간주할 수 있고 그때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CCTV영상을 돌려보니 버린 시점이 제가 근무하는 와중에 버렸다는 걸 아니까 더욱 분통이 터지네요.
사진올리기 기능이 잘 작동이 안되서 파일 첨부에다 오토바이 사진은 올려둡니다.
버리고 가는 사람 복장이랑 얼굴 선명하게 찍혀있는 사진도 있는데 슬리퍼 차림인걸 보니 근처 주민으로 추정은 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몰라서 혹시 차대번호라든가 고유 시리얼 넘버 같은 걸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해해서 고물상에 팔아버려유 ~ ㅋㅋㅋ
집앞 개인주차장 옆에 못보던 차량이 주차되기 시작했고, 브레이크에도 녹이 슬어서 이게 과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1. 일단 불법주차&방치차량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계도장 그런거 붙입니다. 견인은 하지 않아요. ㅋ
2. 다시 방치차량으로 신고합니다. 불법주차 딱지 붙입니다. 여기서 아마 과태료가 나갈겁니다. 제 기억으론 차주에게 연락을 했다는거 같은데 차량 소유가 확실해서 바로 견인은 못했던걸로...
3. 또다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합니다. 주변 미관을 해치고, 치안이나 안전문제 등등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기한을주고 그때까지 이동하지 않을시 견인한다는 경고장을 붙입니다.
4. 일주일인가 지나면 견인차량이 와서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과 오토바이 치운적 있습니다.
절대 개인이 임의로 이동하거나 팔아버리거나 하면 역으로 당할수 있으니 반드시 관공서를 끼고 처리 하시는게 편합니다.
다만, 한두번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해요.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방치차량 이동은 신고를 한달 넘게 한 4~5번 이상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리 결과 문자 받으면 또 넣고 그렇게 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