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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페인트가좋아 21.05.03 16:09 답글 신고
    누가 그런짓을 ㅠ.ㅜ
  • 레벨 소령 1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1.05.03 16:15 답글 신고
    구석에 한달동안 보관하고 안주워가면

    분해해서 고물상에 팔아버려유 ~ ㅋㅋㅋ
  • 레벨 병장 서윤재윤아빠 21.05.03 16:22 답글 신고
    공도가 아닌 사유지나 집근처에 방치차량을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처리해서 치운 경험으로 말씀 드리면...
    집앞 개인주차장 옆에 못보던 차량이 주차되기 시작했고, 브레이크에도 녹이 슬어서 이게 과연 운행이 가능한 차량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1. 일단 불법주차&방치차량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계도장 그런거 붙입니다. 견인은 하지 않아요. ㅋ
    2. 다시 방치차량으로 신고합니다. 불법주차 딱지 붙입니다. 여기서 아마 과태료가 나갈겁니다. 제 기억으론 차주에게 연락을 했다는거 같은데 차량 소유가 확실해서 바로 견인은 못했던걸로...
    3. 또다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합니다. 주변 미관을 해치고, 치안이나 안전문제 등등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기한을주고 그때까지 이동하지 않을시 견인한다는 경고장을 붙입니다.
    4. 일주일인가 지나면 견인차량이 와서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과 오토바이 치운적 있습니다.
    절대 개인이 임의로 이동하거나 팔아버리거나 하면 역으로 당할수 있으니 반드시 관공서를 끼고 처리 하시는게 편합니다.
    다만, 한두번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해요.
    참고로 위에 말씀드린 방치차량 이동은 신고를 한달 넘게 한 4~5번 이상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리 결과 문자 받으면 또 넣고 그렇게 했어요.
  • 레벨 대위 1 호의없는둘리 21.05.03 16:23 답글 신고
    구청에 번호판 없는거 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라고 신고 해보심이.
  • 레벨 대위 3 James딱풀 21.05.03 16:37 답글 신고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지에 무단방치차량을 관공서가 처리하긴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끌고가는 게 아닙니다. 방치차량으로 최종 확인이 돼야 처리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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