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들어있어요.
현대해상이구요.
출퇴근용으로 계악했었는데 집안사정으로 퀵배달용인데 그 날배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들이박았었요.
경찰 접수가 되었고 상대방은 보험접수, 저는 보험 접수 안했어요.
퀵배달은 책임보험이 있어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도 제가 100프로 현금처리에, 제 병원비까지해서 100프로 현금이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처음엔 자기는 다친데가 없으니 차량수리만해달라 몸관리나 잘해라하더니 몇시간뒤 연락이 와서 병원안가는대신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동승자도 한 명 있어서 인당 20만원. 총 40만원.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연락와서는 안되겠다고 인당 50만원을 요구해서 총 100만원을 그 날 바로 드렸어요, 계좌로.
그리고 합의했으니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푸념까지 하시더라구요.
근데 2일 뒤 오늘 연락와서는 일하는데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미식거리고 하니 합의금을 더 요구를 하세요.
알아서 챙겨달라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차량 수리비 300에 합의금 100에 +요구, 저의 병원비 2일동안인데 140만원발생(2주 입원예상) +발생 예상...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한다해서 합의금 계좌로 드렸는데 추가로 요구하는거에 대해서 또 드려야 하나요?
출퇴근용을 다른 용도로 썼으니..;;
경찰서에 확인하니 이번주 일요일에 오기로 했다더라구요.
합의금 준건 엊그제 월요일이고 사고난건 하루 전날인 일요일이구요.
쎄게 나가요 배째라 돈없다고요
그냥 몸으로 때운다고 준돈 다시 달라고 하세요!
상대방 돈절대 안돌려주고 바로 합의서 써줄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