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 운전중에 앞차량(벤츠)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4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며 옆자리 여자분과 바깥을 가리키며 대화를 하기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는것처럼 천천히 운행하는 것을 뒤를 졸졸 따라서 약 5키로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추월을 하기위해 가볍게 빠앙 하는 주의를 준 후 왼쪽으로 추월을 하려는 순간 급정거를 해버리더군요
정말 말그대로 깻잎한장 차이로 사고는 면했으나 화가 치밀어 올라 문을 열고 내려서 앞차로 갔습니다 30대 초반 정도 젊은 남자분이 옆자리에 애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보자마자 "야 이십새꺄 뒤질래 왜 빵해? 뒤질래? 뒤질래?"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더군요
아 또라이구나 싶었습니다 한숨한번 쉬고 "어이 어린친구 그냥 경찰서에서 보자" 하고 제갈길 갔지요
바로 블박영상을 신문고에 올렸고 경찰서 연락이 와서 보복운전 (특수협박)이라며 딱지로 될 사안이 아니니 조사를 받으랍니다
그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었고 전화번호 알려줘도 되느냐기에 그러시라고 했는데 가해자 전화 와서는 변명만 하고 제가 빵 해서 놀라서 섰다기에 합의는 없다 했더니 그냥 벌금 낸다 하시더군요 시간이 흘러 오늘 결과를 알아보니 달랑 5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판결문 나오면 알아서 민사소송 하라는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합의 없어도 달랑 50만원 벌금 때리니 그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짐승이 되나 봅니다
이런경우 제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실좇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사가 알아서 벌금때렸으니 형사처벌은
끝난거고 민사로 돈받고싶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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