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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03.05 21:46 답글 신고
    안나와요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1.03.05 21:56 답글 신고
    저도 안나오네요
  • 레벨 준장 아수라빽작 21.03.05 21:56 신고
    @0뽀개드림0 웨일씁니다만 전 보입니다
  • 레벨 준장 아수라빽작 21.03.05 21:52 답글 신고
    제가 보는 관점은요 눈이오는데 속도가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옆 차량이 비상등까지 킨 상황인데 감속하지 않은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뿐입니다만
    눈길에서는 감속은 필수 입니다 감속도 안한점 또한 옆차선 비상등킨 걸 못보셧는지 감속도 없네요
    제가 몇대 몇이라 할수는 없지만
    눈길인데도 감속 운전을 안하신듯하고, 전방 주시태만이 되실듯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에게 여쭤보시는게 더 정확할듯합니다
  • 레벨 훈련병 빠빠씽 21.03.05 21:59 답글 신고
    속도는 80정도여서 과속은 인정하는바입니다.제 2차선 차량도 앞차가 1차사고발생하는 시점에 비상등을 켯고 ,저도 앞차가 1차선으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네요 .
    그 과속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여서 60%라는 과실은 너무 과분한거 같아서요
  • 레벨 준장 아수라빽작 21.03.05 22:10 신고
    @빠빠씽 참고 자료 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28MW154024259460
    눈길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안이 돼서 60% 같은데요 ~~;

    제생각은 이래요 눈길이였을때 감속 운전 하셧으면 전방에 화물차 시야 확보 됐을때 멈출수도 있었을껍니다
    최소한 전방에 비상등만 보고 감속 했다면 사고가 크게 나지는 않았겠지요
    정확한건 변호사 님에게 물어보시는게 정확 하겠습니다만 상대는 사고로 멈춘 차이고 그걸 추돌하신분이 가해가 맞을것 같습니다 위에 자료는 빙판 사고 2차 가해 관련 기사 입니다
    보시고 생각을 해보셧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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