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하고 1년이 안된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중고차를 선물받고 차로 첫 출근을 하고 주차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회사주차장 안에 길목?골목에 주차를 했습니다.(저희 회사 주차장 자리가 많이 부족하여 2중주차, 골목주차를 많이 합니다.)
사건발생은 퇴근한 후 부터입니다. 근무를 다 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식당업체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새벽이여서 제 차를 못보고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분은 죄송하다고 보험처리 해드린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 보험회사(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아서 불법주차로 과실 1이 잡힐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잡힌다면 뒷범퍼 교체비가 140-160인데 수리비는 다 내주는대신 렌트나 교통비를 안받을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초보운전이라 원래 렌트는 안할려고 했고 교통비만 받을려고 했는데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불법주차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길이 글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런경우 불법주차가 적용 되는지 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과실로 확정났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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