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는 지하주차장이고
A차가 저이고 B는 상대차량입니다.
A차는 우회전
B차는 좌회전 서로 교차하고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차는 왼쪽 뒷범퍼가 긁혔고
B차는 왼쪽 뒷문부터 범퍼까지 긁혔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는 A랑 B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A차는 2-3초가 정차 상태였던 상태에서
B가 시속10km/s 로 주행중이었을 때 부딪혔다면 과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 5:5라고 하던데 이 과실비가 맞나요?
저는 상대차가 좌회전하기 편하도록 핸들을 우측으로 최대한 꺽어서 50cm정도 이동하였고 정차 후 2 초뒤에 접촉사고.
상대는 제가 움직였다고 하여서 서로 주행중이었다고 주장중입니다.
즉, 교차하는 상황에서 저는 앞범퍼가 아닌 왼쪽 뒷범퍼가 긁혔고
상대차는 왼쪽문부터 제뒷범퍼랑 접촉해서 상대 뒷범퍼까지 긁혔습니다.
블랙박스는 두 차량 다 없는상태이고 지하주차창 CCTV만 있는 상태입니다.
첫사고라 보험사가 5:5라고만해서 일단알겠다고했는데 저는 거의 정차중이었던터라 5:5가 조금 억울합니다 ㅠㅠ
들어봐야겠고요. 서행이더라도 움직이셨다면
과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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