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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6:32 답글 신고
    아ㅎㅎ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6:33 신고
    @도리1 혹시 을구가 뭔가요?
  • 레벨 원수 술똥이형 20.10.25 16:30 답글 신고
    일단...
  • 레벨 원수 술똥이형 20.10.25 16:30 답글 신고
    축하드립니다.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6:33 신고
    @술똥이형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오토님 20.10.25 16:46 답글 신고
    원룸월세 같으면 머 떼서보고 할거없어요
    그냥 부동산 끼지말고 집주인 직접저나해서 조금 깍아달라하면 3 4만원 정도 빼줍니다 ~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5 17:13 답글 신고
    월세인 경우도 표제부와 갑구 확인이 잘못되어 사기성 계약에 얽히면 공연히 귀찮아지고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시는게 최고입니다.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7:59 답글 신고
    어렵네요ㅎㅎ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사자자리 20.10.25 16:51 답글 신고
    월세는 그냥 하시믄 되고.
    전세라면 따져볼게 좀 있는데
    이사후 전입신고부터 하세요.ㅎ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8:00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5 17:06 답글 신고
    구분 등기된 원룸과 다세대 주택과 구분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8:00 답글 신고
    @틀딱꼰대 어휴...진짜어렵네요ㅠㅠㅎㅎ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5 17:01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는데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종류, 구조, 면적등 현황을 표시하고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을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등)나 담보설정등을 나타냅니다.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8: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틀딱꼰대 20.10.25 17:01 답글 신고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순수 월세인 경우는 표제부와 갑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제부에서는 원룸의 주소지 특히 층,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하고(매우 중요)

    갑구에서 확인된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하며(대리인과 계약 시는 소유주 의사 및 위임장 진위확인)

    을구에 권리침해 또는 과도한 근저당 설정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 전입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나중에 설정과 동일한 효력이 생김)
  • 레벨 병장 도리1 20.10.25 18:0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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