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1)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3.21일)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시설,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콜라텍,클럽,유흥주점 (3월24일오전9시25분)
(전라북도청3) 행정명령대상 모든시설
전라북도에서 70만원 긴급지원,
해당영업주께서는 시군에 3월25일까지 신청바람(3월24일오전9시26분)
어이가없지 않습니까??
업종을 보아하니 교회가 땋!!!!!!!
헌금 못걷으니 대상에포함????
교회가 해당업주에 포함??
교회도 영업장 이라네요
교회도 그렇지만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니미럴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나는 세금 열나게내는 자영업잔데
1원도 혜택없는 업종!!
전년대비 매출 반토막났는데 ㅋㅋㅋㅋ
다른 업종은 그래도 이해합니다만 교회가 세금내나요??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혜택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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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면 세금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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