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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헹님아 21.09.26 14:15 답글 신고
    그냥 없던일로 해요!
  • 레벨 중장 블키 21.09.26 14:36 답글 신고
    예 타고가면 차대차사고이고 말을 들어보니 50:50 쌍방입니다. 둘다 신호위반이구요. 본인은 헬맷미착용입니다.

    다친것도 없고 물건도 안부서졌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본인에게 좋을겁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사고보험처리하면 본인은 그냥 쌩돈으로 다 부담하셔야되요. 따릉이 보험도 본인실책에선 방법없을겁니다.
  • 레벨 상병 호돌이코트 21.10.10 00:47 답글 신고
    따릉이는 차량이 아닙니다 챠랑은 내힘이 아닌 다른힘으로 전달돼는걸 차 라고 합니다 따릉이가 차량이면 시험볼때 우마 는 뭐여 말이 끈는거나 소가 끄는거 사람의힘으로 가지않은건데 자전거를 차라고 하면 리어카는 스포츠카냐 자전거는 사람이패달로가고 리어카는두발로뛰는데 달리다내리막길에서공중에붕뛰우고 리어커바퀴로가면 차량이라고 하긋네 자동차량사람이끄는것두 모르고 미친나라가 개뿔도모르면서 면허증을 개똥같이 하니깐 법안이고 나발이고 이렇지 전동퀵 이것두 차량이지 사람으로 가는게 아니고만 그럼 유아바퀴4개달리말도 차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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