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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한다 vs 개정해야 한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63조이고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연혁
일본은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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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라이더들은 실제로 고속도로 주행허용보다는 자동차전용도로 허용을 선호할듯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도로는
분명 이륜차로 쭈욱가고있었는데 뜬금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많음
빠지는 길도 유턴도 안됨...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법은 너무 오래되었네요.
위법하고 들어와서 사고내고 그러는데
왜 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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