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뉴스를 보다가 이딴법이 있나 싶어서..
전자발찌라는게..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피의자(가해자)에게 위치 추적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채우는거고..상대편 그러니까 피해자나 신고자에게는 긴급 연락 또는 도움을 필요할때 손목에 워치를 채워주는데.
이게 무용지물인게...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반경 100m내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고 피해자는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성인이 100m를 맘먹고 뛰면 15-20초안에 달려들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게 말이됨?
최소한 반경 1km안에 들어올때 알람이 울려야하고 그래야 최소한 도망(?) 급히 피할수 있을텐데
겨우 100m? 뭔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나?
글고 거주지 반경 100m를 벗어나면 즉시 경찰에 알람이 울릴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름들이 스토킹 범죄로 죽어야 법을 고칠까?




































남자가 그렇게 살해 당한다면 옛날에 고쳤을텐데
사람이라면 딸 낳지마라 한국에서 딸을 낳는것은 크나큰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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