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거임ㅋㅋㅋ. 고용하는 자는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무급)을 보장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을 연차나 급여에서 까는 것은 그 어떠한 법규나 규정에도 근거가 없음. 날 믿으셈. 최근에 이 문제로 몇백억 정산이 왔다갔다 한 사건이 있어서 잘 알고 있음. 단 한가지, 실제로 근무시간이 10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퍼 받아내지는 못할 수 있음.
진짜 법도 뭐 같은게.. 회사에서 소진하라고 문서 남겼다고 련차비 안주는거!! 저건 그냥 근거 남기는거고 연차쓰면 회사에서 꼽주자나!! 그래 놓고 소진 공문 보내고!! 이건 악법이고!! 그냥 연차비는 무조건 안쓰면 주는 걸로ㅠ바뀌어야 됨 그래야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쓰게 만들지!!
한명 빠지면 동료 ㅈ ㄴ 힘들게 하는 시스템
저희 회사는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2시간이고 식사에 티타임까지 해도 안 건드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치사하게 저걸 연차로 까나요 ㅡㅡ;;;
돔황챠!
퇴근도 10분 일찍시키면 연차 없어지겠네
처음봄 점심시간 10분에 ㅋㅋ
공무원이나 공기업들만 쓸수있습니다.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노무사는 철저하게 돈 주는 회사 편~~
21년차부터 25개고정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세요 요즘 노동청 잘들어줍니다. 귀담고 회사 지적하러 출장도 잘오든데
정년 앞두고 안쓴 연차만큼 일찍 쉬던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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