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무게나 너비 길이 등을 측정해야 단속 적발할 수 있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의 적재중량 1톤일 경우 적재물의 중량이 1할을 더한 값인 1.1톤을 초과할 경우 단속되고 너비나 길이등은 차량의 제원에 1할을 더한 값을 초과하였을 경우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정확한 측정값이 없어 적발하지 못할 거같고 적재불량같은 경우도 강철 코일이나 컨테이너같은 것들은 체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슬아슬해 보이긴 해도 로프로 결박한게 보이는 사진이라 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도 단속된다면 어떻게 적용해서 단속을 할까 궁금하네요
일 자체가 저 사람들 돌아다니며 폐지줍는거라 덮개 씌울수도 없고..저렇게 고생해서 몇시간씩 돌아다니며 주워봐야 손에 쥐는 건 1-2만원 될건데.. 그리고 저분들 다녀봐야 시내길 골목길일텐데 저걸 신고했다고 보배에 자세히도 올렸네요 아이고..이 양반아.. 적당히 좀 합시다
분명 절반 이미 날아갔을듯...
그 누군가가 떨어진 폐지나 옆을 지나는 차에 기스를 내더라도 옹호할건지?
뭐 님이 다 보상 해준다면 상관없지만
누군가를 위해 법의 잣대를 약하게 한다면 그로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수도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의 적재중량 1톤일 경우 적재물의 중량이 1할을 더한 값인 1.1톤을 초과할 경우 단속되고 너비나 길이등은 차량의 제원에 1할을 더한 값을 초과하였을 경우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정확한 측정값이 없어 적발하지 못할 거같고 적재불량같은 경우도 강철 코일이나 컨테이너같은 것들은 체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슬아슬해 보이긴 해도 로프로 결박한게 보이는 사진이라 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도 단속된다면 어떻게 적용해서 단속을 할까 궁금하네요
그물망 같은거로 덮어야 하는데
사진보니 못덮을것 같네요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이네요~
덮개나 그물망으로 덮어야~~
태극기 의지안하고 노력하시는분 같은데...
자로 정확하게 치수를 잰후에 신고하세요
그물망 같은거로 덮어야 하는데 저 상태로는
못 덮습니다
짐고정의 형태는 고박이라고 있는데
바로 고정한경우도 해당되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안되더라구요
덮개도 의무는 아니라고합니다.
화물 적재시 고정(고박)후 그물망 또는 덮개로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중하나 입니다.
말 그대로 씌우거나 묶는 등 입니다.
최신개정판이 2014년입니다.
고박후 덮개 조항은 아직법조항이 아닙니다.
폐지모으면 기름값이나 나오나?
다른 운전자 위험한데, 폐지값을 왜 걱정해줍니까
폐지 실어서 가는걸 칭찬받으려고 신고하고 찍어 올려서 그런거 아닐까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
고급차들이나 하시지
아주 신고정신이 투철하시네
신고충새끼...
별 짓을 하면서 자랑할게 그렇게 없냐?
저게 떨어진거 밟고 대형 사고가 나거나
저게 날라와서 앞유리를 가리거나
뭐 그런거 다 봐주고 계속 저렇게 다니게 해줍시다.
누구하나 죽어 나가도 저분 생계가 우선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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