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게 핵심인데..... 이건 빼버렸네요?
게다가 참작사유가 나와있는 부분도 모조리 빼버리고~
앞으로도 판결 관련 기사는 늘 하단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고 왜 그렇게 된건지 근거가 나와있는 부분이에요.
댓글 다는 사람들은 눈빛, 음주운전 이라는 키워드만 집중하고~ 점입가경 개판이네요.
차라리 아몰랑 사람 죽였는데 고작 3년이라고 비판하세요. 그럼 법이 약하다는 명분이라도 있는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선동이에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사의 범죄를 저질러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네요.
형량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찰도 7년 구형했네요.
게시자가 임의로 편집해버린걸 보면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재된 수사보고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짭새가 쓸데없는걸 적어놔서 참작됐네요.
2.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의 현장 보고서~ 검사의 입증 미비가 징역 3년이 나온 이유가 된건데~
생선 눈깔 드립만 집중하면서 삽질 할겁니까?
깔거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까야지 단순하게 누군가가 편집해서 퍼온 글 하나로 선동 날조 행위에 놀아나는건 님들이 싫어하는 보수 유튜버들 선동 날조에 휘둘리며 맹신하는 그 틀딱들 극혐하는거랑 다를게 1도 없어요. 아닌가요?
판결 잣같이 하는 판사들 존재하는거 확실합니다만~ 무턱대고 선동 날조된거에 확인도 없이 법원 쓰레기화를 만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난만 한다고 여론이 형성되는거 아니거든요.
농도 0.12면 일단 혀는 꼬부라진 상태고요, 이 상태로 운전이 당연히 가능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면 뭐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웃기는 거죠. 0.12가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 단속과 처벌은 왜 하나요? 단정하기도 어려운데 어거지로 수치 정해서 단속 하고 처벌을 한다고요???
이 사건은 판사가 판사질 한거 맞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졸라웃긴게 혈중 알콜농도 0.12가 중요한게 아님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따위 판결이나 하는 판사임...
코너링 좋아서 운전병 이후로 최고의 드립이네..
이 정부들어 유독 ㅈ같은 판결이 나오는게 지들 개업시 전관예우나 법조인들끼리의 뒤봐주기인거라 봅니다
윤짜장 장모나 마누라건은 백퍼 무죄 뜰겁니다
검사 판사 나오면 최소 3년동안
검사출신는 재판에서만 변호활동 가능
판사출신는 검찰 경찰조사에서만 변호사 활동 가능 하게 해야함
이 심보인가.
판새 얼굴한번 보고싶다 ㅋㅋ
씨 발.ㅋㅋㅋㅋㅋㅋㅋ
판 결 봐 라.ㅋㅋㅋㅋㅋ
10판새 ㅁ ㅓ가리엔 뭐가 들었나 열어보고싶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핵심인데..... 이건 빼버렸네요?
게다가 참작사유가 나와있는 부분도 모조리 빼버리고~
앞으로도 판결 관련 기사는 늘 하단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고 왜 그렇게 된건지 근거가 나와있는 부분이에요.
댓글 다는 사람들은 눈빛, 음주운전 이라는 키워드만 집중하고~ 점입가경 개판이네요.
차라리 아몰랑 사람 죽였는데 고작 3년이라고 비판하세요. 그럼 법이 약하다는 명분이라도 있는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선동이에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치사의 범죄를 저질러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네요.
형량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찰도 7년 구형했네요.
게시자가 임의로 편집해버린걸 보면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재된 수사보고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짭새가 쓸데없는걸 적어놔서 참작됐네요.
2.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찰의 현장 보고서~ 검사의 입증 미비가 징역 3년이 나온 이유가 된건데~
생선 눈깔 드립만 집중하면서 삽질 할겁니까?
깔거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까야지 단순하게 누군가가 편집해서 퍼온 글 하나로 선동 날조 행위에 놀아나는건 님들이 싫어하는 보수 유튜버들 선동 날조에 휘둘리며 맹신하는 그 틀딱들 극혐하는거랑 다를게 1도 없어요. 아닌가요?
판결 잣같이 하는 판사들 존재하는거 확실합니다만~ 무턱대고 선동 날조된거에 확인도 없이 법원 쓰레기화를 만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난만 한다고 여론이 형성되는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쌍방 항소사건이더군요.
판사가 웃기는 거죠. 0.12가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 단속과 처벌은 왜 하나요? 단정하기도 어려운데 어거지로 수치 정해서 단속 하고 처벌을 한다고요???
이 사건은 판사가 판사질 한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2심가서는 주유소 정량 정액처럼 받을 거임.
비틀대면 중형.
그럴려면 법을 바꾸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 할려면 일단 법관련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안됩니다.
대통령도 그렇고요.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담타자
판세놈
걸리기를
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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