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보배드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분들께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막 가입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31537
저는 여러 곳에서 제보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익사건으로 판단, 수임료 없이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인, 민사사건 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JTBC, 머니투데이 그리고 유수의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일말의 과장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제한된 시간, 지면, 편집으로 인해 많은 사실들이 충분히 보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제보받은 CCTV, 녹음파일들을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표현 외엔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제3자인 제가 들어도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웠습니다. CCTV 상에 드러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 중 한 분은 가해자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이 위해를 당할까봐,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업계에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못 할까봐 언론에 나서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현직 동료분들은 "나도 녹음파일 들었는데, 내가 그런 비인간적인 모욕을 받았다는 것을 가족이 알게 되는게 끔찍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신다면 위와같은 글을 보배드림에 올리시는게 좋은 판단인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보도를 한 방송사들은 피해자분들이 위와 같이 가해자의 2차 가해 우려, 해고 우려, 재취업 우려 등을 고려해 인터뷰등을 너무나 무서워하셔서 후속 보도가 쉽지 않다며 제게 하루에도 몇 차례나 설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나 입주민분들은 인터뷰는 절대 못하겠다면서도 증거 자료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가해자 측은 "의뢰인과 갈등을 빚은 상대방은 아파트 경비가 아니라 관리소장이며, 그 관리소장은 부임한지 몇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위 내용은 진실의 여러 면목 중 ‘극히 일부만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에 의한 극단적인 모욕, 폭행 등 범행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된 1인에게 행해진 것이 사실입니다(결국 퇴직).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에게 이 정도 가해행위를 했다면 오래 계셨던 분들껜 어떤 행동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 갑니다).
그런데, 이미 가해자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것만 일곱 분의 경비노동자 분이 퇴사하셨고, 아직 현직이시나 "가해자 때문에 더 못 다니겠다"며 퇴사 의사를 밝히신 분도 세 분 계십니다.
가해자가 약 3년 동안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경비노동자 분들, 미화노동자분들께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욕설, 폭언, 반말을 일삼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저항할 수 없던 분들께는 이미 제압을 하였기에(다른 경비노동자분의 말마따나 "고분고분해졌기에") 더 이상 보도된만큼의 심각한 폭언을 하지 않았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된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xx야", "아저씨는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세요?" 정도 했을 뿐이므로 폭언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음에도 이 사건이 (언론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선정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갑질'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0여명의 피해자분들을 한분한분 찾아뵙고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형사 재판 중인 지금,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해달라 또 다시 경비노동자분들을 강요하며 괴롭힌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존경과 인사를 드립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님 말씀대로 개인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은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판단, 논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은 주의하십시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 본질을 살펴보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토론 등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이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이 덜하나 신원이 특정된 후라면 표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을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의 인성을 탓하는 것을 넘어 왜 경비노동자분들이 입주민의 갑질에 특히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법치주의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도덕 심판까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심판은 구조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는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 동일한 '죄'일 지라도
각자의 자본의 크기와 사회적 지위의 따라 법적 심판의 결과치가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 세계의 한계임에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대 어느 젊은 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속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법이 해주지 못하는 도덕 심판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하고싶지만 ~ 법치주의는 사회적 정의보다
법적 정의(법률 안정성)를 좀 더 우선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속으로만 울분을 삭혀야 하는 작금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현실에 그냥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해야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다만 묵묵히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글쓴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에 위안을 삼습니다.
~ 응원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일텐데 이번 사례를 통해 확실히 처벌되어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경고와 시그널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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