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은 1층은 상가(저희가 세들어 있음)
2~3층 임대세대
4층 주인집으로 이루어져있고
갓물주께서 주차장은 저희보고 관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 상가를 제외한 다른 세입자분들은
차량이 1대밖에 없어 그분들을 위해 1자리는
확보해드리고 나머지만 사용중인데
외부차량들이 도둑주차를 열심히 하고있습니다ㄷㄷ
그래서 주차장에 저런 푯말을 설치했는데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있을까요+_+?
그리고 진짜 주차요금 징수해도 되는건가요+_+
상가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가능
상가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가능
신고 안해도 되나요??
추천 1개 접니다..*.*;;;
저는 제차로 두대 막아놓고 주차비 만원씩 받았습니다.
한두달만 그렇게 하면 절대 주차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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