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주택가 교차로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신호등,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4방향 교차로라 위험한 구간입니다.
하여 종종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위치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와서 잘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얼마전 담당자가 바뀌더니 위와 같은 명백한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동일한 사유로 불수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보니 규정에 나온대로 처리했다고 해서 해당규정까지 받아보았습니다.
레이차량은 백번 양보해서 불수용 인정한다고 쳐도 소화전에 주차된 세단차량은 금속기둥 2개가 차량측면을 가렸다고 불수용한건데 저게 맞습니까?
위반사항을 판별할수없게 차량을 가린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는 처리결과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찍은게 아니라 일반 카메라로 찍으신건가요??
아래 그랜저는 불수용이 될수도 있겠네요..
소화전보도 경계석이 빨간색이 아니네요..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동일한 지역에서 차량이 기물에 가려졌더라도 수용처리가 잘 되었었습니다.
새로온 담당자는 두 차량모두 차량전체가 아닌 일부가 가려져서 불수용처리했다네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불수용하면 어쩔수없어요..
레이는 모퉁이 100%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교사블에 보면 빨간색 아니라고
종종 불수용되었다는 글들을 본적이 있어서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7567
벌금 낼 (돈) 없나보죠. 어뜩해요 돈 없으니까 저런데 주차하지 횡단보도에 안 한 게 어디에유
한달에 2~3건 신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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