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택시oooo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해주는 말투로 치료 잘 받으라는 말과 함께 택시가 물론 잘못한게 맞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1)보행자가 1차선의 5분의 1지점에 있다.
2)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행자 과실이 10프로 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와이프한테 하소연 했더니 임신초기인 와이프는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했다고 합니다.
블박을 보시면
1)제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선의 5분의 1이 아니라 횡단보도의 한가운데라고 봐야 하지요.
2)저는 밝은 옷을 입고, 주변도 밝고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이미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여기서 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3)택시는 사고가 날 때까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끝까지 제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택시보험사 직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처음에 택시기사가 보험접수를 못 해준다고 해서 아픈데도 한 나절 넘게 병원에도 못 가고, 보험사에는 사이드미러로 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너무 화가 나네요..
몸도 안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안 넘어갑니다.
---횡단보도 가운데에 왜 서 있었냐는 댓글들이 있어서 추가로 상황을 남깁니다.-----
1.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양쪽 도로에 차가 없었는데, 건너는 중에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게 보여서 잠깐 멈춰서 차들이 멈추길 기다렸어요. 근데 그 차들이 안 멈추고 계속 지나가서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기다리게 된 겁니다.
2. 그리고 서 있는 위치를 더 앞으로 가라는 말도 있는데, 반대쪽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바깥으로 바짝 붙어서 차량들이 와서 앞으로 더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쪽 차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영상에서의 거리감과 실제 눈으로 보는 거리감은 다릅니다..
3. 횡단보도에서 반대쪽만 보고 있는게 잘못이다는 분도 계신데, 반대쪽을 건너가려고 하다가 차가 안 멈추고 지나가서 그 차들 보고 서 있는겁니다. 횡단보도 건너면서 앞에 차가 오는지 살피면서 건너지, 이미 지나간 뒤쪽을 돌아보면서는 가는 사람이 있나요? 좌우는 이미 횡단보도 건너기 전부터 확인을 했고요,
제가 뒤쪽을 돌아보았다고 한들 택시가 전혀 멈추었을 것 같진 않고요.(블박 보시면 차량속도가 그대로 입니다. 전방을 보고있지 않았다는 거죠)
출처: 생활법률의 모든 것(https://naver.me/xenKJYBf)






































택시 과실이 크지만 다음부터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선쪽으로 더 붙으세요
글쓴이도 도로에 덩그러니 내던져진것도 아니고 본인몸 본인스스로 좀 소중하게 지키세요.
택시는 반대편 차량의 라이트 때문에 순간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
보행자는 배째라식으로 차선에 붙어 있는것도 아니고...
차가 자길 볼 수 있다는 착각을 절대 하지 말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왼쪽오는 차 없으니 건너기 시작
오른쪽에 오는 차 많으니 멈춰서 대기
근데 왼쪽에서 그냥 들이박음.
보행자가 무슨 잘못을 했냐
물론 가운데로 더 붙였으면 좋았으련만..
하지만 운전자 과실인 건 여지없죠.
100퍼에요...
여기서 따지는 것은 배상의 기본이 되는 책임에 대하여서 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이유없이 100% 운전자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라 함은 보행중이거나 보행중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일시 멈추어 있는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선 넘어서 진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완전하게 멈추어 선 상황이라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멈추어 선 상황이라면 내가 서있는 곳의 주위를 살피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네요.
만약 나에게 과실 판단의 권한을 준다면 적어도 20%는 멈추어 선 사람에게 과실을 주고 싶네요.
실무상으로는 운전자 100% 과실로 갈 것이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선넘어 진행하는 차량(장애물)때문에 멈춘 보행자에게 과실을 부여하는 궤변은 대체 뭔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스스로도 뭔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치 않으세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을에 대하여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합니다.
대체 보행자가 무슨 문제;;;
택시 공제회 양아치라는 거는 다 아는 거고
보행자가 주의 ㅋㅋㅋ 횡단보도가 먼지 모르나 어디서 쌉소리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