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 자차는 대로 직진중 / 상대차는 소로 후진중
자차는 전방에 마주오던 차량 및 공사 구역이 표시된 라바콘 발견 후 서행 중 우측 소로에서 후진하던 상대차와 사고 발생.
1)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고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달에 3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 (책임보험만 있고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라는것도 우리 보험사 통해서 알게됨)
2) 자차는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들어갔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받게됨.
3) 우리 보험사는 보험 처리를 위해 상대 차주와 통화를 했으나 1번과 같은 말을 반복하며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함. 그래서 우리 보험사는 상대 차주에게 '수리가 끝나는 시점에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공업사와 렌트회사 번호를 넘겨줌. 상대차는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함.
4) 우리 보험사는 '상대가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을 해주면 상관없는데, 만약 수리가 완료될떄까지도 그 금액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한다. 우리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게 나왔고, 100만원까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안되는데,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되며, 그 자기부담금 및 렌트비는 별도 소송하셔야 된다' 라고 말함.
Q1). 이 경우, 4번처럼 우리 보험사의 행위 및 설명은 적법하고 적절한건가요? 우리쪽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그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려는것 같은데, 먼저 상대쪽 대물접수 거부 행위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대 보험사에 대물접수를 강제로 해도 되지 않는지요?
Q2.) 만약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4번처럼 자기부담금 및 렌트비 별도 소송을 해야한다면, 청구 대상을 상대 보험사로 해야하나요? 상대차주로 해야하나요?
Q3.) 4번과 같은 상황을 이유로 경찰서를 가서 접수해야한다면 어느 부서에 방문해야하며,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접수한다고 말을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보험 처리 경험도 별로 없고, 이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고 경황이 없습니다. 보배드림 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
1.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는다,-이때 상대방도 조사 받아야 됨
이 과정에서 보험처리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안해주면,2번으로
2. 내 보험 무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금 청구한다,
3, 랜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소액전자 소송을 통해사 상대방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해결방법,
1.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는다,-이때 상대방도 조사 받아야 됨
이 과정에서 보험처리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안해주면,2번으로
2. 내 보험 무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구상금 청구한다,
3, 랜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소액전자 소송을 통해사 상대방 운전자에게 청구한다,
자차 하실거 아니면, 직접청구권도 본인이 행사하셔야 합니다.
저쪽이 책보면 진단서 첨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은 하실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