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은 1톤 탑차 차고는 2.4m정도 됩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8시경 났습니다
좁은 경사로 이면도로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를 피해 도로 한쪽으로 피해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화물칸에 뭐가 긁히는 소리가 나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
일반 가정집 대문 밖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차가 긁히는 사고가 잇었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이는 대문 기와를 보호하기위한 차단봉입니다.
접촉시 제가 연석을 침범한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도로로 운행하였고
연석을 넘어 설치된 설치물때문에 사고가 난것입니다
일단 보험 대물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차단봉이라 대물비용은 얼마 안될것 같은데 문제는 제차가 파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차 수리비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월요일 구청에 불법가설물 신고는 할 예정입니다
그럼 비슷한 경험잇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면봐야 할 것 같네요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반대면 트럭 승 주택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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