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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3.01.28 13:07 답글 신고
    차주가 신고하면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하며 도로안쪽으로 복구해야합니다.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01.28 15:45 답글 신고
    어디에 신고를 하는데 무슨 벌금500 나와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 레벨 하사 2 신호맨 23.01.28 12:25 답글 신고
    왜 불법구조물인가요?
  • 레벨 대령 3 지보 23.01.28 19:22 답글 신고
    사유지와 도로 경계면 종방향 수직에서 더 튀어나오면 불법맞지않나요?
    도면봐야 할 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윤팜 23.01.28 12:27 답글 신고
    정상적인 운행이고 문제는 도로로 튀어나와 있는불법 가설물 때문인데 그런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1.28 12:28 답글 신고
    도로로 튀어 나왔으면 불법 맞죠
  • 레벨 훈련병 윤팜 23.01.28 12:29 답글 신고
    사유지를 넘어서 도로까지 나와있는데 불법 아닐까요?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3.01.28 13:06 답글 신고
    저거 집주인이 배상해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3.01.28 13:25 답글 신고
    안전제일이라는 리본을 달아놓은게 집주인도 위험하단걸 인지하고 있는거 같네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3.01.28 13:51 답글 신고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레벨 원사 2 유하파 23.01.28 14:19 답글 신고
    건축법상 처마에 대한 제한법규는 상당히 허술하고, 한옥스타일 같은 경우 외벽 기준 상당부분 돌출 허용됨.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3.01.28 15:16 답글 신고
    저거 지적도 건축도면 라인보다 안쪽으로 설계해서 처마 나오게 한거면 트럭 패 주택 승
    반대면 트럭 승 주택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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