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몇 번 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9:1 주장합니다.
어이 없어서 경찰서도 가고 소송까지 생각함.
쌍방대인대물 접수 들어갔고
지난번 저희 보험 대인담당이 상대방도 병원 갔다고 해서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이 었습니다.
오늘 저희쪽 대인담당이 다시 전화와서 자기가 잘못 조회했고
상대방은 병원 가지 않았고 앞으로 병원 안 간다고 녹취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쪽 과실담당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양쪽 수리비 다 하면 200만원 정도 인데 제가 10%인 20만원 부담하고
저희는 대인있으니 합의금으로 좀 비비면(?!) 안되겠냐 말하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끝까지 10퍼 주장하길래 대인까지 갈려고 그러는지 알았는데
안간다니 상황이 바뀌었네요.
만약 위 방식대로
제가 양쪽 수리비 10퍼 부담하고, 대인 된거 상대방에 합의금 받으면
제 보험료 할증이나 동결 이런거 없는건가요?
분심위나 소송가는것도 시간 오래 걸리니
걍 대물 9:1로 마무리하고 저만 대인 합의금 받고 끝?!
[최종정리]
상대방은 끝까지 9:1을 주장! 그런데 대인은 안간다고 함!
저희는 대인 접수로 병원 다니고 있음.
처음에 대인 없이 100퍼 할려고 했는데 그건 안 한다고 했음.
안아프면 대물 100으로만 하라는건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ㅋㅋ 뭐하시고 있는 거냐고요.
말같지도 않은 이유 들먹이며 기승전 9:1로 종용시키려는 상대편같은 해당 보험사. 금감원 민원 안넣고 교체도 안하시고 뭐하시고 있는 거냐고요
보조참가도 해야하는데 연차 아깝
자비로 병원 다니다가 과실 정해진뒤 상대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청구 가능하고 응당 100% 보상받고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 이니깐요.
상대방은 아직 미접수니 대인 접수할듯 한 느낌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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