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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달라니까 22.12.06 19:16 답글 신고
    상해 수치에는 못 미치나 당시 운전자의 자세 등에 따라 다를수 있음. 입니다.

    상해치 한계값 5G
    충격 및 내용토대로 나온값 1.7G

    이도 저도 안되면 소송 가셔야지요.

    아마 소송가셔도 이기긴 힘들겁니다..

    http://m.blog.naver.com/lasthong1004/220646225268

    이거 참고해보시고..

    피해자와 사고 당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않으셨나봐요.

    피해자 입장에선 굉장히 짜증날만한 상황일듯..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40 답글 신고
    최초 접촉사고시 내려서 거듭 사과 드리고 서로 차량 사고부위 사진도 찍고(차량 사고 부위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왜냐? 범퍼에 파손이나 찍힘 긁힘도 없었거든요!) 보험사 부르자길래 보험사도 부르고 대물해드리고 대인도 요구하길래 대인도 그자리에서는 해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 왈 이걸 대인하시게요? 그러더이다…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대인은 아닌것 같아 마디모 결과를
    보고 대인 접수해드리겠다고 했고요
    마디모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사관은 진단서만 들먹이며 인명피해가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판례찾아봤더니 상대가 임상적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관은 최종진단서를 의사에게 요구 하여야 하고 그마저 안되면 의사상대로 수사 및 병원진료기록부까지 확인 후에 마디모 결과도 반영+사고 사진+현장검증+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 후 인명피해가 있다 없다로 결론지어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저의 수사관은 그런 수사 없이 진단서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맙소사당근을 22.12.06 20:29 답글 신고
    교통사고의 부상정도와 치료기간은 마디모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결정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글쓴분이 뒤에서 박았으면 대인 피해보상을 피하기 어려우실겁니다.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35 답글 신고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났다고 하고 병원가면 끊어주는게 2주 진단서 입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모도 활용하는 것이구요
    마디모 결과가 상해한계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왔고
    차량의 파손 또한 없으며
    한방치료 말하던 사람들이 통원치료 를 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정황상 이번 교통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다고 진단서만 가지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레벨 준장 정신차리자고 22.12.06 20:46 답글 신고
    이건 상해가능성낮다

    고로 한번 싸워볼만하다 입니다

    보험 대인 취소하세요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32 답글 신고
    대인 접수 거부->보험사에서 우선 대인을 해주는 수밖에 없고 나중에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보험비를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마디모 결과 상해에 이르는 값이 아니다->수사관이 인피 있다고 하면 마디모 결과가 어찌됐건 합의금 주고 합의 후 보험 할증 붙을수 밖에 없다 ->수사관에게 제대로 수사했는지 물어봤더니 임싱적 진단서만 가지고 판단 하였고 수사결과에 이의있으면 이의신청해라 라고 배째라고하네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2.06 21:02 답글 신고
    마디모는 수학 공식처럼 상황에 따른 수치를 넣어서 결과를 도출하는거고
    의사 진단은 사람의 신체 상태를 진찰하고 내리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신체 컨디션이 전부 다르듯이 마디모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죠.
    괜히 진단서가 마디모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아니죠.
    내용에 * 다만, 기왕증이 없고 안전벨트 착용, 바른 자세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된다고도 쓰여있네요.
    결과문에도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라네요.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9 답글 신고
    판례를 찾아보니 진단서도 임상적 진단서가 있고 최종진단서가 있습니다. 임상적 진단서는 교통사고 났다 하고 간단한 검사 후 다치지 않아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정말 진단서가 교통사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이롱 환자는 걸러집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수사관은 의사에게 최종진단서를 요구하고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수사관은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면서 동시에 사고에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통사고의 경우 제대로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적 진단서만 가지고 마디모 결과와 사고 사진, 피해자의 행동변화는 싹다 무시한채 인명피해가 있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어쩌자는 걸까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06 22:31 답글 신고
    마디모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칩니다.

    판사앞에선 마디모는 종이 쪼가리임.

    진단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7 답글 신고
    수사관에게 전화로 이것저것 따졌더니 본인이 최종진단서인지 한번더 물어보고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참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는 했는지 업무 태만은 아닌지 짜증납니다.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개진해야할까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06 22:33 답글 신고
    애시당초 마디모에 쓰이는 시뮬레이터는 상해가 있냐없냐가 아니라

    가속도나 충격량 시뮬레이터라

    애초에 신뢰성조차 없는 프로그램임.

    고로 상해 가능성에대해 이야기만 할뿐

    상해 있음 없음은 판별 못함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6 답글 신고
    판례를 찾아보니 진단서도 임상적 진단서가 있고 최종진단서가 있습니다. 임상적 진단서는 교통사고 났다 하고 간단한 검사 후 다치지 않아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정말 진단서가 교통사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이롱 환자는 걸러집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수사관은 의사에게 최종진단서를 요구하고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마디모 또한 나이롱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지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06 22:34 답글 신고
    한정적으로 상해가능성만 적은걸

    민법 판사가 보면 중의적인 결과보단

    치료후 증빙한 영수증이 더강하죠.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5 답글 신고
    판례를 찾아보니 진단서도 임상적 진단서가 있고 최종진단서가 있습니다. 임상적 진단서는 교통사고 났다 하고 간단한 검사 후 다치지 않아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정말 진단서가 교통사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이롱 환자는 걸러집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수사관은 의사에게 최종진단서를 요구하고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2.12.07 09:04 답글 신고
    마디모는 진단서를 이길 수 없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밖에 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4 답글 신고
    판례를 찾아보니 진단서도 임상적 진단서가 있고 최종진단서가 있습니다. 임상적 진단서는 교통사고 났다 하고 간단한 검사 후 다치지 않아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정말 진단서가 교통사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이롱 환자는 걸러집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수사관은 의사에게 최종진단서를 요구하고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해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12.07 09:52 답글 신고
    이제 마디모 하란 답변들은 좀 그만 더달리길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2 답글 신고
    순간의 실수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 타낼 목적으로 대인 요구 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마디모는 적어도 그런 악의적으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12.07 14:07 답글 신고
    객관적으로 안전벨트와 운전자세는 어차피 님이 입증 불가잖아요.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17 답글 신고
    상대편 차량 블랙박스 있으니 수사관이 확인 하겠죠??
  • 레벨 원사 2 청주처리반 22.12.07 15:54 답글 신고
    아 나일론새끼들 손바닥으로 범퍼 쳐도 병원 댕기것다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19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정말 사고낸건 잘못이고 도의적으로 사과도 해드렸고 솔직히 범퍼 찌그러지거나 도장은 커녕 색깔도 안벗겨졌던데 범퍼도 교체했길래 대물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대인은 아니지요… 보험사 직원도 오더니 첫마디가 이걸 대인하시게요? 그리고 마디모 결과도 상해치에 못이른다고 나오고 의사의 진단서도 2주라고 나왔구요 결정적으로 한방병원 이야기 하시던 피해자분들 마디모 접수 했다고 하더니 일반병원 7번 통원 치료했더라구요….
  • 레벨 소장 호떡왕 22.12.07 19:02 답글 신고
    대인 해 드려야죠 뭐
  • 레벨 이등병 Powerdefoe 22.12.07 21:20 답글 신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가 개판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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