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택시차량이 제가 좌회전 깜빡이를 늦게 켜고 좌회전 했다는 이유로,
중앙성 침범하며 추월하였고 동시에 경적을 울렸습니다. 제가 경적을 울리자, 앞에서 정차하여 못가게 가로막고,
내려서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당일 바로 블랙박스 첨부하여 스마트국민제보 신고를하였고, 약 10일만에 답변이 달렸는데, 중앙선침범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납득할 수 없어서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하니, 경비교통과에서 보복운전 혐의가 없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 이에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불송치결정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스마트국민제보 신고시에도 이러한 결정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늦게 커고 좌회전 했다는것도 이해 안되고
.. 무슨 말인지...
깜박이는 미리키는거다
그리고 위사항은 보복운전해당없음
지잘못은생각도안하고 지빡친거만생각하네 썩을놈
재작년에도 택시랑한판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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